훈령 국방부 제정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훈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법인 소유 토지의 정리, 군 숙소 개선을 위한 민영아파트의 매입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4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등의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분임재산관리관(재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이라 함은 제2호의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자를 말한다. 4.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 등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각급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군 부대, 소속기관, 국직기관,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6.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및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 제1호 참조)를 말한다. 7.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초지법 제2조 제1호 참조)를 말한다. 8. 산지라 함은 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①내지 ③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및 임도를 말한다. 9. 사전환경성 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함에 있어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7호 참조)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환경영향평가라 함은「교통·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 지표조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직할 및 소속 기관, 각 군 본부 및 사유지를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는 각급 부대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을 적용하여 정리하여야 할 대상토지는 군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이하 ‘무단 점유 토지’라 한다)와 민법 제2편 제4장에 의거 지상권을 설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이하 ‘지상권설정 토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이하 ‘무상사용 동의 토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이하 ‘유상 임차토지’라 한다) 등 군에서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사유지를 망라한다. ③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제4조 (임무 및 책임) 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관리관은 매년 초에 실시계획승인 대상 사업을 파악하여 사전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준비 2.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법인 소유 토지(이하 ‘군 사용 사유지’라 한다)에 대한 조속 정리 의무 3. 무단 점유토지와 무상사용 동의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4. 추가 발생되는 사유지에 대한 정리 5. 민원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6. 사유지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토지는 관련부서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재산관리관 및 재분임재산관리관이 확인하여 사유지 관리대장에 등재 후 매수 계획수립 시행 ② 관리청(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3. 군사용 사유지 정리 재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확보 4. 기타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국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제6조
제2장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7조
제5조 (실시계획 승인 대상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기타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보호, 국방·군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협의 매수가 곤란하여 수용 취득이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다만, 이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 매수 경위서 및 실시계획승인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 2개월 전에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표(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공익성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익성과 사유 재산권 보호와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적정 면적 산정 다. 사업계획승인 증빙서류, 적정 예산 확보 여부, 관리계획 승인 증빙서류 등 제출 2. 위치의 적정성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 계획,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보전 지역, 민원 제기 우려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 3. 실시계획의 타당성 : 사전 협의 이행여부 , 사업시행자 적격성, 사업 시행기간의 적정성, 사업내용 등을 검토
제9조
제7조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별표 1의 대상업무를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환경 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협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기본 설계 승인(확정)이 안 된 사업은 실시계획승인 건의시 공사계획, 마스터플랜 등 향후 사업추진 일정 2. 실시계획 승인시 이미 기본설계 승인(확정)이 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및 조치결과 3.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협의 의견 및 조치결과 ③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 협의 시에 계속사업인 경우 전체 사업면적을 대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 ④ 토지 매수 단계에서 필요한 협의(농지전용, 산지전용, 초지전용, 개발제한구역내 형질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개별법에서 실시계획승인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협의(사전 환경성 검토)는 반드시 실시한다. ⑤ 사전 점유지 및 형질변경이 없는 부지 매수 등은 사전 관계기관에 협의이행 여부를 확인한후 행정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협의는 사업의 내용 및 단계에 따라 개별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 (농지전용 협의) ① 사업시행자가 농지 전용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지 전용 협의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국방부 협의사항은 장관명의 표시 요)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및「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농지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나. 설계도서 첨부불가 사유서 다. 지자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미리 받으면 협의기간 단축) 라. 농지구분 확인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이것에 의해 농지인지를 확인하여 전용협의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제11조
제9조 (초지전용 협의) ①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지 전용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초지 전용 협의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지 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방행정관서에서 발급받아 첨부) 2. 축척 2만5천만분의1 지형도에 사업구역 경계선을 적색으로 표시 (단, 군사지도 사용 불가)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협의 서류(별지 제2호 서식)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전용목적 및 사유 다.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 ③ 사업시행자가 초지전용 협의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시설의 입지는 농지 및 초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임야, 구릉지, 잡종지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사업성격상 농지 및 초지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편입면적을 최소화한다. 3. 군사시설 설치 부지 내에 농지 및 초지가 편입될 경우, 사업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 불법 전용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 (산지전용 협의) ① 사업시행자가 산지전용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 및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보전 산지전용 협의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전용협의 요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여야 함) 5. 「지적법 시행령」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정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제13조
제11조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등 협의) 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해당할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등의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등 협의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시에 아래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서 나.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제12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③ 사업시행자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협의하고자 할 경우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협의하고자 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서 2부, CD 1장을 사업설명시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30부, CD 1장을 협의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3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결과의 이행) ①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각 군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4조 (환경 영향평가 협의) ① 사업시행자가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 및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경 영향평가를 위하여 협의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서 2부, CD 1장을 사업설명시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50부, CD 3장을 협의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5조 (문화재 보호구역내 협의) 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만 해당 2.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해안선으로부터 10만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나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설공사 5.「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 분포 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 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③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협의 시기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에 협의하며, 그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제18조
제3장 군사용 사유지 정리
제19조
제16조(기본원칙) ① 재산관리관은 자체 계획에 의거 군의 사유지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계속사용토지는 무단 점유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무상사용 동의토지, 유상 임차토지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사유지의 유형별 정리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점유토지는 매수(교환 포함), 지상권 설정, 사용 임대차 계약 등으로 적법성 및 안정성 확보 2. 지상권 설정토지는 기간만료 1년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지상권 재설정 등 정리 계획 수립 3. 무상사용 동의토지는 가능한 지상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으로 군용지 사용의 안정성 확보 4.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토지(묘소, 종중재산, 종교재단 토지 등)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를 지양하고 지상권설정 등으로 적법성 확보 5. 한 필지중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거나, 작전계획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는 진지 등 축성시설부지, 유휴지화할 경우 재활용이 어렵거나 매각이 곤란한 형상의 토지, 향후 5년 이내에 유휴지화할 토지 등은 매수를 지양하고, 임대차 계약 등으로 사용
제20조
제17조(세부 정리지침) 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군사 목적상 불필요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 2. 불요불급한 비인가 훈련장 및 사격장부지 3. 표준규격 이상 과다하게 점유 사용하는 토지 ② 교환하거나 매수·보상하여야 할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장기간(5년 이상) 계속 사용할 필요성 있는 것으로 한다. 1. 현재 군이 보유한 무단 점유토지. 단,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수하는 토지는 1992.12.31.이전부터 군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 2. 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지상권 재설정이 불가하여 무단 점유토지로 전환된 토지 3. 무상사용 동의 및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무단 점유토지로 전환된 토지 4. 사유지 관리대장에 등록된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한 측량시 색출된 사유지 중 재산관리관이 동시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군사용 사유지를 유휴 국유지와 교환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휴 국유지 목록을 제시한 후 교환을 협의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교환을 희망하는 유휴지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환을 추진하되 교환이 협의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단, 사유지 정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수수료는 사유지 정리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군사목적상 필요하나 부대이전 또는 감소편제 등의 사유로 계속사용이 불필요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유휴지화할 사유지는 매수를 지양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반환예정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정리 우선순위) ① 군사용 사유지는 무단 점유토지부터 정리하되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매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매수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간 사용한 토지 2. 주요 시설부지 3.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의 토지 4. 민원 과다 발생 토지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정리 우선순위는 제21조에 의거 비치하는 재산관리대장에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군사용 사유지 정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 등은 패소토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2조
제19조(예산편성) ① 군사용 사유지는 일반회계예산 및 국방·군사 시설 이전 특별회계예산(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활용하여 조속히 정리하되 일반회계예산은 재산관리관이 직접 요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종합하여 요구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사용 사유지 정리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훈련장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현역군용과 예비군용으로 구분하여 훈련장부지 매입비로 요구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유지는 주둔군지원 토지매입비로 요구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지 정리예산은 일반 부동산 매입비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국방부가 종합하여 요구하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해 1992.12.31 이전부터 군이 점유·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집행 1년 전 2월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제출하되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이루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0조(예산집행 계획수립) ① 재산관리관은 특별회계예산의 편성이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기준으로 목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집행 1년 전 11월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회계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되, 매각재산은 부대이전사업 세입재원과 군사용 사유지 정리사업 세입재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군사용 사유지 정리를 위한 매각재산은 부동산경기 및 매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세입확보가 가능하도록 여유 있게 반영하되 사용·수익허가 토지 등 매각 가능성이 높은 유휴지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군사용 사유지정리를 위해 계상된 매각재산의 세입은 반드시 군사용 사유지정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산관리관은 매각 완료 후 세입징수 현황을 익월 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하므로 재산관리관은 예산에 계상된 세입재원 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당해 연도 군사용 사유지정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임재산관리관은 군사용 사유지정리 예산 외의 타사업에 편성된 토지매입비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 발생되었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군사용 사유지정리에 최대한 전용 집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사용 사유지의 매수·보상시 과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5년간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사용 사유지는 최대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하며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부득이 토지수용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매수 대상토지가 소규모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별로 종합하여 건의하되 집행부대별로 구분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단, 주둔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재산 매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기지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재산관리대장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소속부대의 군 사용 사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재산 증감현황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도 정리 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재산관리관과 제19조에서 정한 예산요구 부서가 각기 다를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예산요구 부서별로 소관 군사용 사유지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지, 거점, 전술철조망, 교통호, 전술도로 등 작전계획 변동에 따라 사용상 유동성이 있는 토지는 별도로 작성 관리토록 하고, 사용 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여 반환, 유상임차 및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획득하여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제25조
제4장 군숙소(민영아파트) 매입
제26조
제22조(매입기준) 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건축 중인 아파트는 건축회사 부도시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된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고, 미 준공된 연내 입주 가능 아파트는 예산이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기존 아파트는 제1항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되, 각급 기관의 인근 아파트를 매입하여야 한다. ③ 5층 미만의 연립 및 빌라는 격오지 등으로 지역내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④ 부도가 발생한 회사나 법정관리중에 있는 공급회사의 물건은 가능한 한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선정기준) ① 대상 면적은 ‘국방시설기준’상의 아파트 규정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106제곱평방미터 이하로 한다. (3인 가족 이하 64㎡, 4인 가족 75㎡, 5인 가족 85㎡, 6인 가족 이상 101㎡, 준·소장급 106㎡) ② 교육, 문화, 교통, 시장 등 생활여건이 양호한 아파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1시간이내(45㎞내)에 출·퇴근 또는 비상소집시에 응소가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정한다. ④ 시장성·호환성이 보장되고 미래 발전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정한다. ⑤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호환성 등이 우려되는 아파트를 불가피하게 군 숙소로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향후 처분시 국고 낭비 및 국유재산 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입을 자제하고 임대차 계약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향후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단지화가 가능한 동일지역 내의 같은 회사가 건립한 아파트로 선정하여야 한다. ⑦ 군숙소를 선정할 경우 지역내 미분양된 아파트를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여 선정 심의한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가 매입 아파트 수의 2배수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주변에 비교 선정할 아파트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만 추천하되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
제24조(대상 군숙소 조사) ① 각급 부대에서는 아파트 분양현황을 관공서, 공공기관, 부동산협회 등을 통하여 협조하여 대상아파트를 파악한다. ② 각급 부대에서는 관할 지역내 민간 아파트 건축실태를 확인·조사하고, 견본 주택 등을 사전 답사하여 선택형(옵션) 매입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29조
제25조(선정절차) ① 실제 평가팀(인사, 관리, 시설, 법무 등)과 입주자 대표(장교, 부사관)를 편성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참조하여 부대 실정에 맞는 점검표를 작성하고,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아파트별 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종합평가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급 기관 실정에 맞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부대 부동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매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다. ③ 아파트 동·호수 선정은 현장실사시부터 미분양 세대 전부에 대한 가격, 층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부대 부동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상의 동·호수를 정한다. ④ 부대 부동산 심의위원회 위원은 실제 평가팀과 입주자 대표를 포함하여 부대장이 정한다.
제30조
제26조(가격사정) ①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은 가능한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다량 매입에 따른 할인 등을 협의할 경우에는 협의체(인사, 관리, 감찰, 시설 등)를 구성하여 정한다. ② 기존 아파트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매입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한 후 산술 평균치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한다.
제31조
제27조(매매계약 체결) ① 각급 부대 재무관은 소유자 또는 공급회사 대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호 검증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체결 2. 계약 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등 상호 이행상태 철저 점검 3. 각종 확인사항 재검토 후 하자 발생시 상호보완 후 계약체결 ② 각급 부대 재무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공급회사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기준하여 작성 2. 사용자의 요구조건 추가 삽입 및 불합리한 문구 조정 또는 삭제 3.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유리한 조건 제시 4. 장래 사용부대의 운영에 따른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작성 5. 공급회사의 하자로 인한 준공 또는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서(안)을 작성할 경우 시설/공병 → 재무관 검토 → 부대 법무관 검토 → 부대장 승인 → 매매계약 체결(재무관) → 소유권 이전(시설/공병) → 대금지급(재무관) → 입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제28조(대금지급 조건) ① 준공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후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선 해지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지급하며, 소유권은 국(국방부)으로 이전한 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진행중 아파트(신규분양 아파트)는 공사의 진행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20% 이내로 지급하며, 중도금은 공사의 진행여건에 따라 2∼3회로 분할 지급하되, 감리회사 등의 공사진도 확인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잔금은 20%이상 확보토록 하며, 확정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대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9조(보험증권의 발급 및 지체상금) ① 회사 부도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대금지불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회사로부터 인수한다. 다만, 선급금의 액수, 회사의 재무구조 및 시공능력, 신인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분양보증만으로도 채권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② 예정 입주일 보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4항 또는 계약서에 의한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제34조
제30조(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지급) ① 매매대금은 각급 기관 시설(공병)대대에서 재무관에게 의뢰하여 재무관이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매매대금 이외의 관련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은 관계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아파트의 대금에서 지급한다. ③ 베란다, 샷시 등 부대시설 비용은 필요시 아파트 대금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대금 지급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35조
제31조(매입 결과보고 및 구비서류) ① 각급 기관에서는 군숙소의 매입이 완료되면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에게 결과보고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선정관련 심의자료 가. 선정 아파트에 대한 주변지역이 함께 표시된 위치도 및 조감도 나. 공급회사명·공사착수일·분양개시일·준공예정일·입주가능일 다. 대상아파트 비교표 2. 부대 부동산 심의위원회 결정서 3. 매입한 아파트 현황 가. 건설업체 및 아파트명·평형, 매입가격 (대금지급 방법 등), 부대조건 등 나. 조감도 또는 현장사진·입주 예정일 및 향후 운영 방법 4. 매매 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등
제36조
제5장 토지보상업무 위탁처리
제37조
제32조(위탁대상 업무) 이 훈령에 의거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및 지장물의 기본조사 2.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3.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가격 결정 4.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5.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6. 취득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지장물 철거 또는 이전 7. 수용 재결신청, 재결보상 및 공탁 8. 국·공유지관련 및 법령상의 협의 9. 분묘 이장 및 처리 10. 이주대책사업 11. 토지분할 등 각종 측량 및 지적관련 업무 12.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 13.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추진관련 해당내용 대관협의
제38조
제33조(위탁 가능한 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토지소유자,이주 세대수 등)가 50인 이상 이거나, 기타 사업시행자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제34조(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제35조(보고 및 후속조치) ① 재산관리관은 본 훈령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위탁업무 종결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은 재산관리관이 예산을 편성하여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제6장 보칙
제42조
제36조(주의 의무)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대책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7조(관련 규정 및 지침의 작성) 이 훈령이외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 및 지침이 필요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
제38조(개정 소요의 제기) 이 훈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수정?보완 사항 등의 개정소요가 발생할 경우 개정(안)과 사유를 작성하여 국방부(국유재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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