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일부개정

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포로 등(귀환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군포로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군포로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재북 국군포로"라 함은 국군포로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제3국 체류 국군포로’라 함은 국군포로 가운데 억류국등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국군포로 송환’이라 함은 억류국등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5. ‘귀환포로’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포로’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포로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7.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제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 이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국군포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국군포로의 손자녀)의 송환 등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제2장 국군포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
제5조(국군포로대책위원 설치·운영) ①국군포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홍보본부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정훈기획관, 홍보관리관, 법무관리관, 군사정보부장 및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북한정책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회의운영 및 회의내용의 기록·보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대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분기 말월 10일 기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군포로 관련 주요정책 및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2. 귀환포로의 등록여부, 등급 및 주거지원 등 지원내역 3. 등록포로에 대한 의료지원 여부 및 금액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여부 5. 국군포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안 6. 대·내외 홍보대책 수립·추진 7. 기타 국군포로 관련 현안업무 처리방향 심의 ④ 대책위원회 회의안건은 제3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부서가 작성·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이 종합한다. ⑤ 대책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위 정책심의기구의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한 안건은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등 상위 정책심의기구에 회부한다. ⑥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대책위원회」심의결과를 시행한다.
제8조
제6조(국군포로대책반 설치·운영) ①국군포로의 송환 및 정착지원 등 제반 실무협의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에「국군포로대책반」(이하「대책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책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대책반장은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으로 한다. 2. 반원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실무급 공무원으로 한다. 3. 북한정책팀 실무자는 대책반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회의운영 및 회의내용의 기록·보존에 관하여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4. 대책반 회의는 대책반장이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포로 관련 현안 발생 등 대책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대책반 회의결과는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 대책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군포로 관련 주요 정책 2. 국군포로 및 가족의 송환대책 3. 국군포로 및 가족의 송환 관련 주요현안 4. 기타 정착지원 등 제반 실무협의 필요사항
제9조
제3장 국군포로 관련 업무분장
제10조
제7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군포로 관련 종합대책 수립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의 주관 3. 국군포로 관련 대책의 국회 및 군무회의 등에의 보고 4. 국군포로의 송환 관련 대북 협상업무 5. 국방부「대책위원회」소집·운영에 관한 업무 6. 산하연구기관에 포로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임무 부여 7. 장관 또는 대책위원장 지시사항 처리 8. 정부 유관부처 및 대외기관과 협조하여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 송환문제 제기 9. 국군포로에 관한 법령 제·개정 업무 주관 10. 국군포로의 신상자료 관리·유지 11. 국군포로 관련 신분확인 및 유관부서에 결과 통보 12. 귀환포로의 병적기록 정정 및 퇴역식 등 후속조치 계획 통보 13. 귀환포로에 대한 급여, 연금, 서훈 등 보상 관련 업무 14. 제11호 내지 제13호 조치 관련 산하기관 및 부대의 업무추진 감독 15. 등록포로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 업무 16.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17. 귀환포로의 애로사항 접수·조치 등 상담창구 역할
제11조
제8조(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송환문제 제기 등 국제적 협조 및 협상지원 2. 국군포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차원의 검토 및 의견 제시
제12조
제9조(보건복지관) 보건복지관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포로의 연금지급에 관한 업무 2. 등록포로의 무상 의료지원 여부 자문
제13조
제10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국내 연고자 확인 및 확인결과 관계기관 통보 2. 국내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 3. 귀환포로의 병적기록 정정 및 퇴역식 등 후속조치 지원 4. 귀환포로에 대한 급여, 연금, 서훈 등 보상 관련 업무지원
제14조
제11조(정훈기획관) 정훈기획관은 국군포로의 국가관, 군인정신 등과 관련한 장병정신교육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
제12조(홍보관리관) 홍보관리관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군포로 관련 정책을 대내·외에 홍보 2. 필요시 귀환포로의 기자회견업무 감독 및 지원, 보도수위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언론사와 협조
제16조
제13조(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로관련 국제법 검토지원 2. 국군포로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법적 지원 3. 국군포로에 관한 법령의 질의·해석, 적용 등 법적 지원 4. 귀환포로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징계에 관한 업무
제17조
제14조(국방정보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이하"정보본부장"이라한다)은 국군포로업무 관련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군포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유관부서에 제공 2. 귀환포로의 신병인수 및 신변보호 3.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조사결과 보고 4. 귀환포로 기자회견시 증언 및 발언내용에 대한 지도 5. 국군포로에 대한 신문 관련 합동신문소 감독 6. 귀환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 확인 및 감독
제18조
제4장 국군포로 귀환시 업무처리 절차
제19조
제15조(주요 업무) ① 국군포로 귀환시 조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병인수 및 신변보호 2. 신분확인 및 조사 3. 등록신청 및 접수 4. 귀환포로의 등급 및 지원금 지급 심의 5. 귀환포로의 병적기록 정정, 진급, 호적정정 등 신분전환 조치 6. 퇴역식 행사 및 필요시 기자회견 실시 7. 급여, 연금, 주거지원 등 보상 조치 8. 귀향조치 및 정착지원 9. 기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관련 업무
제20조
제16조(신병인수 및 신변보호) ① 정보본부장은 귀환포로 발생시 군합동신문소 운영규정 절차에 의거 귀환포로의 신병을 인수하여 군 시설에서 신문을 실시하며, 신병인수 사실 및 조사결과를「대책위원회」및 유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정보본부장은 귀환포로에 대하여 신병관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대우한다. 1. 귀환포로는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질병은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한다. 2. 귀환포로의 외부인과의 면회는 조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외부인의 면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귀환포로에 대한 사법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제3호의 경우에도 군수사기관의 장은 정보본부장의 귀환포로 조사 요청에 협조한다. 이 경우 군사법기관 수용시설 내에서의 귀환포로 면담·조사·한시적인 신병인도를 포함한다.
제21조
제17조(신분확인 및 조사) ① 귀환포로에 대한 신분확인 및 조사는 군합동신문소 운영규정 절차에 의한다. ② 정보본부장은 귀환포로의 등급결정과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첩보를「대책위원회」및 유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필요시 정보본부장은 관계기관 합동신문이 종료된 귀환포로에 대하여 적국에 억류기간중 지득한 첩보 및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첩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신문을 할 수 있다. ④ 귀환포로에 대한 신분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회견이나 환영행사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환포로의 원소속군 또는「대책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주관부서에서 정보본부장에게 신병인도 등 협조를 요청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본부장은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제18조(등록신청 및 접수) ① 귀환포로에 대한 신분확인 및 조사가 종료된 후, 귀환포로가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정책기획관은 이를 접수한다. ② 귀환포로는 등록 신청시 별지 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23조
제19조(귀환포로의 등급 및 지원금 지급 심의) ① 정책기획관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귀환포로 관련 조사결과를 접수한 후 귀환포로의 등록여부, 등급 및 주거지원 등 지원내역 결정 등을 안건으로「대책위원회」에 상정한다. ②「대책위원회」는 귀환포로 관련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등록여부, 등급분류 및 지원내역(특별지원금 포함)을 심의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등록여부 및 결정된 지원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에 따른 등록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제24조
제20조(신분전환 조치) ① 등록포로에 대한 전사처리 및 추서진급명령 무효조치, 진급 및 전역 등의 조치는 군인사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분별 인사명령은 군인사법에 의하여 임용권이 부여된 제대에서 발령한다. ③ 각 군 본부는 6·25 전쟁 당시의 포로가 귀환한 경우에는 전사처리 및 추서진급 등 과거에 발령한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 신분으로 복적 조치한다. ④ 각 군 본부는 국립현충원에 위패기록이 있을 경우 위패기록을 삭제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른 특별진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사법 제25조에 규정한 진급권자가 특별진급자를 선발한다. ⑥ 호적정정 및 주민등록 발급에 필요한 지원 조치는 원소속 군에서 실시한다.
제25조
제21조(퇴역식) 등록포로의 퇴역식은 원소속군이 주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대책위원회」심사결과에 따라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22조(기자회견) ①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될 경우 퇴역식과 함께 등록포로의 원소속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대책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관기관과 기자회견 시기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기획관은「대책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는 국내여론이나 대북관계 등 당시 상황에 따라 기자회견 주관기관 및 보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홍보관리관은「대책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포로의 기자회견 준비·시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정보본부장 또는 유관부서로부터 기자회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주관기관에 제공한다.
제27조
제23조(보상조치) ① 보수(수당 포함)는 해당군 참모총장이, 연금은 보건복지관이, 주거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은 총무팀장이, 절차에 따라 개인통장으로 입금 조치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등록포로의 개인통장이 개설된 후, 관련 부서에 지원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보수 분할지급 중 등록포로가 사망할 경우, 해당군은 보수 지급을 보류하고, 정책기획관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 선임된 대표자에게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군에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④ 주거지원금은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한 전년도 아파트의 평균분양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본부장이「대책위원회」심의를 거쳐 매 2년마다 그 금액을 정한다. ⑤ 국군포로대책반장은 주거지원금의 우선지급과 관련하여「대책반」회의에서 지급여부 및 금액을 협의하고 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홍보본부장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등록포로의 개인통장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제28조
제24조(귀향조치 및 정착지원) ① 정보본부장은 등록포로를 군인사법령 등에 따라 퇴역 조치후 가급적 조기에 귀향조치를 하여 관계기관에 관리를 이관한다. ② 정보본부장은 등록포로가 귀향 후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등록포로의 애로사항을 접수·조치한다.
제29조
제25조(등록포로에 대한 의료지원) ①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가 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할 경우 정책기획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보건복지관에게 의료비 지원여부의 심사를 위한 자문을 의뢰한다. ② 보건복지관은 의료비 지원여부 자문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관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의료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안건으로「대책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의료지원 여부 및 결정된 의료지원 금액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총무팀장에게 결정된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의뢰한다. ④ 총무팀장은 결정된 의료지원금을 등록포로의 개인통장으로 일시에 입금 조치한다. ⑤ 의료지원금액은 등록포로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0조
제26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신분확인 및 조사가 종료된 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정책기획관은 이를 접수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진술서, 사진, 인우보증 및 정보본부장의 조사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내가족이 생존할 경우 진술 확인 및 필요시 인사기획관에게 의뢰하여 DNA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본부장과 인사기획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책기획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여부 등을 안건으로「대책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에 따른 등록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경우 정책기획관은 총무팀장에게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고, 총무팀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신청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조치한다. ⑥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법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본부장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2년마다 그 금액을 정한다.
제31조
제27조(포로에 대한 처벌 및 징계) ① 귀환포로의 처벌 및 징계는 군사법원법 및 군인사법령 등에 의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귀환포로의 적국 등에 억류기간 중 위법사실 조사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이 조사를 위해 군법무관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법무관리관은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 내용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송부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32조
제5장 국군포로 관련 민원업무 처리 절차
제33조
제28조(민원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국군포로에 관한 민원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책반」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제29조(민원처리 처리부서 지정) ① 감사관실(민원팀)은 국군포로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지정과 관련하여 민원인 또는 단체(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의 민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이 규정 제3장의 업무분장에 의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기가 곤란할 경우, 감사관실(민원팀)에서는 정책기획관실을 처리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실은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한다. ③ 민원내용이 2개 부서 이상의 여러 부서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 처리부서는 민원인과의 연락유지 및 민원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0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내용 통보) ① 국군포로 관련 민원사항은 국방부「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부서는 민원처리결과를 국방민원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정책기획관실에 통보한다.
제36조
제31조(민원처리 기한) ① 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책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존 보유자료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 : 5일 2.국군포로의 병적기록 확인 및 신상자료에 관한 답변 : 7일 3.재북한 국군포로의 신상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 : 7일 4.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급여·보상 등에 관한 답변 : 14일 5.국군포로의 국내정착후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답변 : 14일 6. 국군포로 관련 정부 정책에 관한 문의 또는 제안 : 14일 ② 제1항의 처리기한 이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민원처리 지연사유와 종결예정 기일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
제6장 귀환포로 관련 우발상황 처리 절차
제38조
제32조(귀환포로 관련 우발상황 처리절차) ① 귀환포로에 대한 신변안전과 보호대책은 정보본부 군합동신문소 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귀환포로에 대한 위해가 예상되거나 귀환포로의 건강상태가 위독하여 신변보호 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본부장은 신변보호 및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③ 정보본부장은 귀환포로가 국내에 정착후 귀환포로에 대한 불순분자의 테러 징후가 있을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39조
제33조(귀환포로의 항의·이의제기 상황 처리 절차) 국군포로대책반장은 보상 및 보훈혜택 관련 당사자 및 연고자가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대책반」을 소집하여 의견 수렴 후 해결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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