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군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군무원인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계약군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제2조
제2조(계약군무원의 구분) ① 계약군무원은 이를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계약군무원" 이라 함은 편제상 일반·기능 또는 별정군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채용되는 군무원을 말한다. 2. "전문계약군무원"이라 함은 일반계약군무원외의 계약군무원으로서 정원외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군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제3조(계약군무원 채용분야) ① 일반계약군무원을 채용할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의 직무분야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하기로 지정한 직위로 한다. 1. 전문지식·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 가. 전문지식· 기술소지자 : 전산, 정보기술, 의료, 외국어, 외환매입전문가, 외자가격정보, 국제목록관리 등 나. 특수경력 소지자 : 탈북정보분석관, 해외, 민간경력 등 2. 특별채용에 의해서만 보충이 가능한 직위 가. 직렬의 계급구조가 단절되어 특채가 불가피한 직위 3. 별정군무원 중에서 가.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교관 나. 체육지도자 또는 운동선수 다. 업무특성상 별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② 전문계약군무원을 채용할 분야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 자격·면허 소지자 2.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권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와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조
제4조(임용권) ① 5급 이상 일반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보할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계약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다음 계약군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 및 6급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이 보할 직위에 채용될 일반계약군무원 2. 전문계약군무원
제5조
제5조(채용자격 기준) ① 일반계약군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일반·기능 또는 별정군무원의 특별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와 특별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반·기능군무원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0조의 기준 2. 별정군무원 : 별정군무원인사관리지침 제6조의① 기준 ② 전문계약군무원은 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제6조(채용방법) 계약군무원의 채용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지정된 계약군무원 채용직위의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제7조(채용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계약군무원 및 전문계약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6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1. 1차로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2차로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채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인사위원회 의결서 ⓐ 채용계획서(전문계약군무원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등) ⓑ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책임도·곤란도, 직위지정 적격성 등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 채용요건 ⓓ 동 지침 제3조 제3항의 해당 여부 나. 계약군무원 직위 소요제기 [별지1서식] : 일반계약군무원 만 해당 3. 채용예정자 선발 후 채용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계약군무원 채용서[별지2서식] 나. 채용계약서 [별지3서식] 다. 성과계획서 [별지4서식] 라.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격자 결정) ⓐ 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8조
제8조(계약군무원의 직위지정 및 해지) ①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은 군무원인사관리지침 제8조에 의거 채용 계획수립 시 동 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직위지정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또한 전문계약군무원의 직위도 승인을 얻어서 운영한다. ② 일반계약군무원의 지정직위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해지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채용시험 및 채용시험 실시권자) ① 계약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바 에 따른다. ③ 일반계약군무원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고, 연봉등급 6호 이하 및 전문계약군무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되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 보충시기, 특성 등을 고려할 때에 채용시험 실시권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예정 연봉등급(호)에 관계없이 위임할 수 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은 필요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관급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최종합격자의 결정)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제11조(계약군무원의 대우) ① 일반 또는 기능군무원을 보할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계약군무원은 군무원 인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기능군무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② 별정군무원을 보할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계약군무원은 별정군무원인사관리 지침 제2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별정군무원의 대우에 따른다. ③ 전문계약군무원은 담당하게 된 직책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제12조
제12조(연봉액 책정) ①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계약군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다. 다만 130%를 초과한 연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관계부처(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전문계약군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계약군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별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고,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에는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연봉액 조정) ①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 실적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채용계약) ① 계약군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 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채용기간) 계약군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제16조(채용기간 연장) 계약군무원의 채용기간 연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일반계약군무원 1. 일반계약군무원이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 채용중인 일반계약군무원에 대해 기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총 5년 = (기 채용기간 1년) + (연장 2년) + (추가연장 2년) ⓑ 총 5년 = (기 채용기간 2년) + (연장 3년) 2. 계약기간이 기 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신규채용의예에 따라 재 채용된 경우에는 재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전문계약군무원 전문계약군무원은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 협의시 첨부서류 활용부대장은 채용기간을 연장할 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하며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과 근무실적평가서 등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 조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만 제출한다.
제17조
제17조(계약군무원의 관리) ① 계약군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교육받게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군무원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하여 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표창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군무원이 근무조건·인사관리 또는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계약군무원의 휴가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군무원에게는 휴직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중 공무수행 으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계약해지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국직부대장은 계약군무원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군무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채용계약해지사유) ① 계약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2. 군무원인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3.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계약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실적평가 결과 계약 해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신체·정신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보안위규, 부조리 등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하여 중징계를 받은 때 5.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때
제20조
제20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계약군무원을 최초 채용하는 때의 구비서류는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8조" 에 의한 군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채용기간 연장 또는 연봉조정 협의 시에는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과 근무실적평가서 등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근무실적 평가 ) ①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매년 말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종료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계약군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계획서 작성은 계약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업무성과목표는 계약체결 후에는 성격상 변경할 수 없으나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용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제22조
제22조(근무실적 평가 방법) ① 평가대상이 되는 계약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 체결시 작성한 성과 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직근 상급감독자는 계약군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활용부대장이 부여 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5점 범위)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계약군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 직근 상급감독자, 인사담당관등 3 ∼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⑥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계약군무원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 * [ A(50×0.95) + B(30×0.8) + C(20×0.9)]+ 2 = 91.5 ⑦ 직근 상급감독자는 계약군무원의 근무실적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적을 점검·지도하여야 한다. ⑧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계약군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부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⑩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계약군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교육훈련 및 국외출장) ① 각 군 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계약군무원으로서 국외 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각 군 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계약군무원이 계약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행정지원) ① 각 군 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계약군무원에게 군사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소속이 다른 군 및 국직기관 등에 대한행정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25조
제25조(징계) ① 계약군무원 활용부대의 장은 계약군무원이 군무원인사법 제 37조 각호1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관할과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계약군무원을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문계약군무원은 6급 일반군무원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6조
제26조(군무원으로의 특별채용) ① 계약군무원을 일반·기능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계약군무원이 근무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일반 또는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예정직급의 경력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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