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1조
제1조(목적)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6조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포상금은 영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은 제2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영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영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함)계산식 나.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영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가. 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
제4조(포상금 지급시기)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5조
제5조(포상금 지급관서·지급방법 등)①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급할 포상금의 금액은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다. ③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제6조
제6조(포상금의 배정)①세무서장은 매월 지급의무가 발생한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각 세무서장의 지급요청액을 합산하여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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