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일부개정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통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4장(제33조 내지 제3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고지"라 함은 납세자에게 고지될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납부"라 함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6.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7. "세무대리인"이라 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8.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이하 "HTS홈페이지"라 한다)는 www. hometax.go.kr(www.etax.go.kr를 포함한다)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주소가 www. nts. 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세무정보"라 함은 HTS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고지·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제3조 (홈택스서비스 종류)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제5조
제4조 (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의 국세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제3조의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6조
제5조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에서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자는 HTS홈페이지에서 당해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등이 HTS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ID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⑦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제7조
제6조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고지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다만,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증명은 이를 제외한다) 4. 전자신고(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과세자료전자제출(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HTS홈페이지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제2장 전자신고
제10조
제1절 일반사항
제11조
제8조(전자신고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2조
제9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 및 동 부가세 3. 주세 및 동 부가세 4. 증권거래세 및 동 부가세 5. 인지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7. 법인세 8. 종합소득세 9. 양도소득세 10. 교육세(금융·보험업자용)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제10조(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기타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
제14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5조
제11조(전자신고시 준비사항) 제8조에 의한 이용대상자(이하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2조(전자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서 변환" 방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신고서 작성"방식이라 함은 HTS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단서에서 "신고서 변환"방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포함)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제19조
제15조(중복신고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한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6조(전자신고자료의 삭제요청)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자료에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신고한 자료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삭제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22조
제17조(전자고지 대상) ①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제5조 제1항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서비스 항목 중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철회)"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자고지를 철회한 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제18조(전자고지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 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24조
제19조(전자고지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한다.
제25조
제20조(전자고지 방법) ①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홈택스서비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제1항의 전자고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 1.전자고지를 받을 자가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등을 통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안내한다. 2. 제1호의 안내를 받은 자는 HT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6조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 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 제3항에 의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7조
제22조(전자고지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당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
제4장 전자납부
제29조
제23조(전자납부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제24조(전자납부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제25조(전자납부 이용시간) 납세자가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32조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증빙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34조
제27조(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
제28조(과세자료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소득 지급조서 2. 배당소득 지급조서 3. 근로소득 지급조서 4. 퇴직소득 지급조서 5. 기타소득 지급조서 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소득 지급조서 7.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 신고서 8. 사업장현황신고서 9. 생산수율신고서 1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11. 주류판매기록부
제36조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의한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고자 하는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생성된 자료는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접수된 과세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 제4항에 의해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오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제6장 전자민원
제39조
제1절 일반사항
제40조
제31조(전자민원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41조
제32조(전자민원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영문) 4. 납세증명(국/영문) 5. 납세사실증명(국/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별표 5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②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별표 4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제42조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43조
제33조(증명민원 이용 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민원을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호의 증명·민원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제34조(신고·신청민원 이용방법)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의한 신고·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 공개)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심사, 확인,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HTS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46조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의한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제37조(전자민원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영문), 휴업사실증명(영문), 폐업사실증명(영문), 납세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국문), 휴업사실증명(국문), 폐업사실증명(국문) 및 별표 3의 신고·신청 접수민원과 별표 5의 소비제세 관련 민원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48조
제7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49조
제38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HTS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의뢰인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민원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3. 환급세액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5.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50조
제39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 대상자)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후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리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1조
제8장 보칙
제52조
제40조(전자정부 단일창구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신고, 전자민원은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제41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HTS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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