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법 제25조의4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의 검토, 법 제25조의6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법 제26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법 제26조의2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라 함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규정(환경부훈령 제650호)」에 의한 자문위원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규정(환경부훈령 제592호)」에 따른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2. "입지"라 함은 사업계획지역의 위치와 범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시되어 개발계획지역을 특정화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제4조
제2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제5조
제3조(검토·협의절차) 검토서의 검토 및 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검토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 2. 검토기관의 결정 및 검토의뢰 3.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4. 검토의견 종합·분석 5.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제6조
제4조(검토서의 접수일) 법 제25조의3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이 협의기관장에게 검토서를 접수하는 날을 협의요청일로 본다. 공문접수일자와 검토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검토서 제출일자를 협의요청일로 본다.
제7조
제5조(기본요건 등 검토) 검토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검토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의 여부 나.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관련법에 따른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영 제7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협의기관장과 협의 요청기관의 적정성 여부 라. 검토서의 구성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05호)」(이하 "작성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 행정계획의 경우 작성규정 별표1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2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개발사업의 경우 작성규정 별표1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마. 법 제25조의5 및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과정의 적정 이행여부와 미반영시 사유의 제시 여부(행정계획에 한한다) 바. 영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여부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서 환경성검토협의회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의 제시 여부(행정계획에 한한다) 사. 영 제7조의2제2항에 의한 검토서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의 제출 여부 2.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수렴의 적정성(행정계획에 한한다) 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 나.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서 초안에 대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수렴과정과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 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서 초안의 대안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검토방법 등이 검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라. 영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승인기관장이 검토서 초안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검토서 내용의 충실성 가. 입지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계획의 경우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일관성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 1) 작성규정 별표1 제1호에 의한 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2) 작성규정 별표2 제1호에 의한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과 제2호 가목에 의한 계획의 적정성 나. 입지가 제시된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행정계획의 상위 계획에서 계획의 적정성이 검토된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1) 작성규정 별표1 제1호에 의한 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2) 작성규정 별표2 제1호에 의한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과 제2호 나목에 의한 입지의 타당성 다. 입지가 제시된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행정계획의 상위계획에서 그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모두를 검토 1) 작성규정 별표1 제1호에 의한 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2) 작성규정 별표2 제1호에 의한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과 제2호에 의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라. 개발사업의 경우 영 제8조 제1항 및 작성규정 별표1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작성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마.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여부 바. 검토서내용 중 동·식물 등 생태계조사내용과 환경부가 조사· 공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지역정밀조사보고서, 철새동시센서스보고서 등 생태계조사·연구보고서(이하"생태계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생태·자연도와의 상이 여부 사.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 목표기준 제시 여부 및 적정성과 이의 달성가능성 여부
제8조
제6조(검토서의 반려) ①제5조의 검토결과 제1호의 가목 및 다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보완요구내용을 보완서에 특별한 사유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협의기관장이 검토서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환경관련지역, 주요보호대상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를 한 경우 다.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토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라.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 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없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거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사.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 아.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예상됨에도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왜곡한 경우 자. 부동의한 사업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협의 요청한 경우 ③협의기관장은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검토서의 보완) ①협의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기본요건, 의견수렴의 적정성 및 검토서 내용의 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작성규정에 따라 검토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흠결이 보완으로 치유 가능한 경우 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곤란한 등 협의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4. 검토서 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자연도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5.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으로서「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지침(환경부 예규 제270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가 곤란한 경우 6.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장이 보완 등으로 반려사유가 해소된다고 판단한 경우 ②보완의 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이 추가적인 보완의 요구 없이는 협의의견을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8조(중점검토사업) 협의기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하 "중점검토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협의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당해 협의대상사업과 연접하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사업과의 면적이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진행 중인 사업 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5. 이미 부동의한 사업으로서 승인기관장이 다시 협의를 요청한 사업 또는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되는 사업 6. 협의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허가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허가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된 사업 7.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1조
제9조(검토기관의 결정 및 검토의뢰) ①협의기관장은 검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협의기관별로 다음 각목의 자(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붙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협의기관장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장 다. 사업이 계획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라.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계획되는 사업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환경부 훈령 제664호)」에 따른 수질총량관리와 관련된 부서 2. 협의기관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가. 연구원장(다만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다.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환경부 훈령 제664호)」에 따른 수질총량관리와 관련된 부서 ②협의기관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에게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전문가로 한정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사업계획이 환경정책방향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환경부의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토기관(협의기관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검토서의 작성에 참여하여 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검토자문의 회피의사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⑦협의기관장은 검토서의 보완서에 대하여는 연구원장과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검토서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협의기관장은 검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협의대상사업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토사업인 경우에는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자, 검토서작성업체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사업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을 하기 전에 사전공사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과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장은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합동현지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자문 또는 심의)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협의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지침(환경부예규 제270호)」에 의한다. ④협의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서의 작성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①협의기관장은 연구원장에게 검토서의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연구원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중 검토의견이라 함은 검토항목별 협의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로서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④협의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제13조(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①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승인기관장에 대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을, 승인기관장의 상급기관에 대해 직무감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장의 승인없는 사전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적정조치 요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에 대하여 검토서를 접수하여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며, 승인기관장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의한 검토결과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장에게 협의의견을 이미 승인된 내용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고,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4조(협의의견의 결정) ①협의기관장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의 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검토서에 제시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영향과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가.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검토서(보완서 포함, 이하 같다)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고, 향후 환경성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 2. 조건부 동의 가. 환경훼손·오염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법령과의 저촉 사유를 해소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보다 강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업규모의 축소, 개발계획을 조정하도록 협의한다. 다. 향후 환경성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 3. 부동의 가. 당해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저촉되는 법령·지침 등과 당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기하여 그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협의한다. ②협의기관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5조(협의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협의의견을 사업이 계획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영 제9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지역에서 계획되는 공장설립에 대한 협의는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협의 전에 입지에 대한 상담을 완료한 경우로서 상담 당시 입지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토사업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협의요청당일과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요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⑤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의지연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재협의 및 변경협의 검토 등) 법 제26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 및 변경협의 요청을 받은 검토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협의의 경우 제5조 제1호 마목 및 바목,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3장 협의이행의 관리·감독
제20조
제17조(협의내용 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관리는 협의의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이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1조
제18조(조치결과 등 검토)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기관장이 제출한 조치결과등이 협의의견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및 인허가 등에 협의의견이 조건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이 제출한 조치결과등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반기별로 조치결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조치결과등의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의 조사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됨을 통보한다.
제22조
제19조(조사대상 개발사업)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중점검토사업 2.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의 사업 5. 제18조에 의한 조치결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6. 부동의협의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의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조건부 동의의견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 7.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제20조(조사계획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반기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1월30일 및 7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반기별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조사시기 및 횟수) ①조사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환경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제20조에 의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
제22조(조사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인기관장이 통보한 조치결과등에 반영된 협의의견의 이행여부 2. 협의의견이 개발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사항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적정이행 여부 4. 기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제23조(조사전담자 지정 및 조사방법) ①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전담자는 현지출장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조치결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착공전 협의내용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지도 및 이행촉구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조사는 관련서류의 검토 또는 사업자, 승인기관장이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출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시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과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기초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사설계도면, 시방서내용, 관련서류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4조(조사요령) ①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수령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
제25조(조사시 민간참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토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제26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당초 협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에게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승인기관장의 적정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제27조(조사결과의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 및 7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8조(협의의견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승인기관장이 협의의견과 달리 인허가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의 상급기관에 감사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제29조(부동의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승인기관장이 부동의의견과 달리 인허가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3조
제30조(교육 및 홍보)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전공사, 협의내용 미이행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제4장 보칙
제35조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①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업자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기관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검토서의 검토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조사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자연경관영향협의 자문을 위하여 중복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제32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
제33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 익월 7일까지 협의실적과 예산집행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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