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고시

1. 작성범위 : 전국 2. 작성년월일 : 2007. 4. 11 3. 작성목적 : 자연환경보전 또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 4.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5. 생태·자연도 작성방법 가. 10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 중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하고, 「전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결과, 임상도,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적고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 나. 국토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의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구분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별도관리지역도 포함하여 작성 다. 1:25,000 지형도에 작성하고, 등급을 나타내거나 평가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62,500㎡(1:25,000 지형도 상의 가로1㎝ × 세로1㎝에 해당하는 면적)로 함을 원칙으로 작성함. 다만, 1:25,000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지 않은 일부 도서,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연·생태도를 작성하지 아니함 라. 기초자료로 사용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조사시점과 생태·자연도 작성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고시한 생태·자연도가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현지확인 내역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6. 생태·자연도 작성도면(1:25,000축척 79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각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7. 생태·자연도 활용대상 가.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8. 생태·자연도 활용방법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등급에 따른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활용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4) 별도관리지역 :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 적용 나.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1등급 평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전대책 강구 다. 1등급 권역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1등급 평가요건에 따라 생태적 특성, 보전대책의 적절성, 지역의 특수성, 생태·자연도 작성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라. 1등급 권역 중 해당 법률에서 지적고시가 필요한 지역 또는 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밀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사 실시를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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