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의 유니트 로드시스템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 등의 설비 및 물류·유통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류설비에 대하여 표준물류설비임을 인증함으로써, 물류표준의 보급·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기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 및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류기기 및 설비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성능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3. "물류설비 인증규격"이라 함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니트 로드시스템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보관·하역·포장설비와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설비 및 물류·유통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류설비에 대하여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기준·항목 및 검사방법 등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이하 "인증규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물류표준설비인증"이라 함은 제1호의 설비가 제3호의 인증규격 및 제2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인증규격의 물류설비를 생산·수입·임대 또는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물류표준설비공급자"라 함은 표준규격의 물류설비를 생산·수입·임대하여 동 설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6. "물류표준설비사용자"라 함은 인증규격의 물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자(물류기업 및 제3자물류업자 포함)와 인증규격의 물류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한 기간이 3월 이내인 물류사업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물류기업"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물류사업(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등) 중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제3자물류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제외한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물류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물류설비 모듈"이라 함은 제7호의 물류기업 또는 제8호의 제3자물류업자가 업종별 물류사업의 사용특성에 적합하게 제1호의 설비들을 서로 연계시켜 하나의 시스템화 시킨 것을 말한다. 10. "물류모듈설비인증"이라 함은 제9호의 물류설비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제1호의 설비들이 상호 호환성 및 효율성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3호의 인증규격 및 제24조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신청대상)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청대상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자,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로 한다.
제5조
제4조(물류표준설비인증대상) ①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 인증대상 설비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송·배송설비 2. 파렛타이저, 랙설비, 박스용기, 컨베이어 등 보관·하역설비 3.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 인식기 등 분류·포장설비 4. 전자문서(EDI), 바코드, 무선상품인식(RFID) 등 물류정보화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설비 이외의 설비로서 물류 표준화 향상 및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설비 ③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품목은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규격의 해당품목으로 한다.
제6조
제5조(물류표준설비인증 기술위원회)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분야별로 물류표준설비인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물류관련부처의 물류담당관 2. 대학에서 5년 이상 물류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5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의 기술분야 담당부서장 6. 기타 제2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기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간사는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과의 해당분야 담당자가 되며, 기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기술위원회는 품목별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제6조(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물류설비 인증규격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물류설비 인증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8조
제7조(물류표준설비인증 평가위원회) ①인증기관장은 물류표준설비 인증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하는 분야별로 물류표준설비인증 평가위원회를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5년 이상 물류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업에서 5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의 자 4. 물류관련단체의 부서장 이상의 자 5.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물류인증 관련 부서장 이상인 자 6. 대학 등에서 품질관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장이 인정한 자 ③ 평가위원장은 인증기관의 물류인증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간사는 평가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관의 물류인증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제8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물류표준설비인증 현장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품목의 시험·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인증규격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물류표준설비 인증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9조(물류표준설비인증 인증위원회) ①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설비 인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물류표준설비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물류표준설비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물류관련부처의 물류담당과장 2. 대학에서 10년 이상 물류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이사 이상의 자 5. 물류관련단체의 이사 이상의 자 6.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물류인증 관련 부서장 이상인 자 7. 기타 제2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③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당당부장으로 한다. ⑤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간사는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표준원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0조(인증위원회의 기능)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물류표준설비 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설비 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설비 인증에 관한 사항 4. 물류표준설비 인증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물류표준설비 인증의 시판품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물류표준설비 인증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제11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2조(위원의 수당) 기술위원회(작업반 포함), 평가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2장 물류설비 인증규격의 제정 등
제15조
제13조(인증규격의 제정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인증규격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인증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하여 인증규격을 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기술위원회에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인증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규격을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인증규격 제정·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14조(고시) ①기술표준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인증규격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증규격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과 그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이 개정됨으로써 인증 표시설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장은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증받은 자는 인증규격이 개정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규격에 따라 인증표시설비를 생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규격에 따라 인증표시설비를 생산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인증규격에 따른 인증표시설비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판품 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제3장 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15조(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물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수행능력 및 검사결과의 분석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인증기관에 한함) 3. 물류표준설비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평가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인증기관에 한함) 4. 물류표준설비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시험장비·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성능검사기관에 한함)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성능검사기관에 한함)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물류표준설비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분야 및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4. 물류표준설비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5.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인증기관 신청에 한함) 6.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업무규정 7. 성능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장비·시설 명세서(성능검사기관 신청에 한함) 8. 인증기관은 제17조제3항, 성능검사기관은 제17조제4항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업무이관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④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인증심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1. 물류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 등에서 물류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대학 등에서 품질관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제6호의 인증심사 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정기검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제16조(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심사)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3.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별표 1의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심사기준에의 적합여부
제20조
제17조(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물류설비 인증 및 성능검사의 분야 또는 품목(범위) 4. 유효기간 5.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서 접수 2. 인증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3. 심사계획 수립 및 신청업체에 통보 4. 인증 신청수수료 수납 및 심사원 수당 지급 5.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6. 홍보 및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신청서 접수·검사 2. 검사성적서 발급 3. 검사 수수료 수납 4. 인증업무 지원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증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⑥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설비인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증심사 및 성능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지정증의 변경 등) ①인증기관장 또는 성능검사기관장은 제1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증을 변경·재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은 물류인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제33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는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인증심사대장 5.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처분에 관한 서류
제23조
제20조(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 ①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지정신청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을 재지정하는 절차 등은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별표 2와 같다.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중인 신청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1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타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4장 물류표준설비인증
제26조
제22조(물류설비 성능검사) ①물류설비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성능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검사시료의 수량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성능검사기관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설비의 해당 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성능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성능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설비의 해당 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한 한다. 1.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의 시험·검사결과 ⑤제4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 기술표준원장은 시험·검사설비, 연구인력 보유 등 시험·검사능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
제23조(인증신청) ①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 2.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규격·사용방법·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외관도 또는 사진 ②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3항의 검사성적서(인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제4항의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 또는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③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또한,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처분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 설비 중에서 신청업체의 사용현장에 적합하게 유니트로드시스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단위설비로 모듈(시스템)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제25조(인증심사) ①인증기관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하며, 절차 및 판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1. 현장심사 : 물류설비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현장의 조건이 제2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2. 물류설비 성능검사 : 물류설비의 규격 및 품질이 제14조제1항의 인증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 ③제2항제1호의 현장심사는 본사, 지점 및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물류설비 성능검사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로 심사한다. ⑤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증심사원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당해 인증규격이 개정되거나 인증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격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개정된 인증규격 또는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인증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인증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심사기간을 1품목당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일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모듈 인증방식의 심사기간은 3개 품목당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 3개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⑩인증심사원의 여비와 수당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심사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지급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의 여비는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30조
제26조(인증신청의 철회) ①인증을 신청한 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물류표준설비인증서의 교부)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9호 서식의 국문 및 영문 물류표준설비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동일인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등급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설비의 규격 준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표준규격이 폐지된 때 2.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인증이 취소된 때 3. 폐업한 때
제32조
제28조(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9조(물류표준설비인증의 표시 등)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설비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규격에서 정하는 품목·종류·등급 또는 호칭(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인증번호 4. 인증설비의 제조일 또는 그 약호 5. 인증설비의 생산자명 또는 생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마크
제34조
제30조(인증설비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사업 ②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서 교부사실을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제31조(이의신청) ①인증설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설비의 명칭 및 종류·등급(인증설비에 종류 또는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인증설비의 제조공장명 4. 인증설비의 구입장소, 판매인의 성명 및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류표준설비의 성능검사기관과 함께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결과 인증설비가 인증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 인증설비를 교환하거나 수리하여 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설비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시판품 조사 등을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2조(정기검사 등) ①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마다 인증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증설비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현장심사 및 물류표준설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인증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인증심사를 실시한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장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의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 확인으로 현장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인증기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기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제33조(시판품조사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인증설비에 대한 검사(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시판품조사를 요청한 때 2.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시 인증설비에 대한 인증규격 적합여부의 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설비 및 생산조건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인증구분별로 채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14조제1항의 인증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4조(시판품조사등을 위한 지원) ①기술표준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제35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기술표준원장은 정기검사결과 인증기준 및 인증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그 인증설비가 인증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그 설비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제36조(인증받은 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5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제29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다. 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개선 명령처분을 받고 기일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인증설비의 사후관리결과(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의 경미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경미한 결함"이란 물류표준화관리시스템의 유지가 미흡한 경우 또는 물류설비의 치수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함을 말한다. 나. "중대한 결함"이란 물류설비의 치수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을 말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받은 자의 인증표시정지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시정결과를 보고 받았을 경우 인증기관장 또는 성능검사기관장에게 현장심사 또는 물류표준설비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와 지원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표시정지 기간까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⑦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부터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
제5장 기타
제42조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인증·성능검사 업무관계자는 인증 및 성능검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제38조(수수료) ①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설비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성능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제2호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 및 성능검사 또는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제39조(수당 및 여비지급) 기술표준원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참석한 위원 및 현장심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제40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
제41조(실적제출 등) ①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당해년도부터 인증설비의 공급 또는 사용실적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제42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확산) 기술표준원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물류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평가 2.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분석
제48조
제43조(물류표준설비의 사용비율) ①물류표준설비 인증을 신청한 사용·수입·임대하는 자가 해당 물류표준설비의 사용·수입·임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사용·수입·임대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사용·수입·임대하는지를 제25조2항제1호의 현장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