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광산촌지역을 포함한다)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의한 농공단지 시책의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산자부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2. 농어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 3.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 4.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
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산자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를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단지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5항의 산업시설구역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이라 한다) 면적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되는 단지 2.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중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2분의 1이상이 되는 단지 3. "일반단지" : 제1호 및 제2호의 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②제1항제1호의 전문단지 및 제2호의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 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지 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2년내에 지정요건을 회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산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2장 농공단지의 지정
제7조
제5조(대상지역)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별표 1의 농어촌 지역중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력수급, 기반시설등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읍과 연접하지 않은 면 지역에도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별표 1중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만)제곱미터 범위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3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미분양면적으로 본다.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단지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나.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9조
제7조(단지별 지정면적)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0천제곱미터 이상 330천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8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①시장·군수는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일반단지를 지역특화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제19조에 의한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이 완료되어 2년이 경과한 단지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전문단지 등을 일반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33조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단지는 조성후 5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산업입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동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제9조(입지선정기준)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입지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 지역·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지역 나.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다. 조류 및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라.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마.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20㎞이내 지역 바.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5㎞이내와 하류측 1㎞이내 지역) 사.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이내 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이내) 아.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자.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등이 우려되는 지역 2. 농공단지의 지형적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라. 100m이상 교량 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마. 동력고압선으로부터 1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바.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이내인 지역 사. 단지중심 5㎞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아.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3. 농공단지의 지역적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나.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다.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라. 동일 생활권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②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집적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용지확보의 용이성 3.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지원시설 설치의 용이성 4.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문제(주택, 기숙사, 후생복지시설 등)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12조
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①시장·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1조(개발사업 시행자) ①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장·군수 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나.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 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 기업이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부지조성 지원, 입주기업 금융지원, 폐수종말처리 시설 지원등 사업시행자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에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
제1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간배분 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 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업종별 배치 가. 공산품,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 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다.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 라.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 3. 경관보전 가. 단지조성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 나. 단지조성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4. 지원시설의 설치 가. 시장·군수는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당해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 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 하도록 계획
제15조
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제16조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단지 등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지 등의 지정해제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농공단지 조성비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소요자금 배정 요청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서 등의 형태 및 제출관련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군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 및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①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결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별지 2의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산자부장관은 시장·군수가 이 지침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공단지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①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지정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한다. ④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각종 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4장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지원
제20조
제16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농공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산업 집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2. 입주대상업종(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우선순위 및 농공단지 발전계획 3.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7.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 8.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분양 등) ①시장·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30퍼센트 이상의 조성공정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개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산업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2주이상의 공고 기간과 2주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고, 입주예정업체의 선정은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입주우선순위에 의한다. ③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신청업체중 농·수·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입주선정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분양 또는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업종별 단체 또는 관련전문기관과 분양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유치대상업종,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
제18조(분양가격) ①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보상비+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타비용)로 하여야 한다. 2.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조성원가 산정시 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지 등에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에 당해 업체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단지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4.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전 산업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조성사업비로 기채한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받은 기업이 기채금액 및 그 상환조건을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분양가격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감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23조
제19조(사업성 검토) ①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농공단지에 건실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장시설 및 운전자금의 전체소요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사업성 검토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사업성 검토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사업성 검토의 신청은 사업성 검토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의한다 ④사업성 검토기관은 해당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호의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사업성 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2. 당해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 3. 자기자금조달능력 4.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운전자금등)의 상환계획 5. 신용상태 6.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 ⑤사업성 검토기관은 시장·군수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성 검토기간은 사업성 검토 접수일부터 15일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⑦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년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 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부터 1년이내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기업의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⑩사업성검토 신청후 이를 철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결산재무제표상의 회계결산기간을 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20조(종합심사)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농공단지의 건실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검토 적합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 1. 농외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2. 대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침에의 적합여부 등
제25조
제21조(입주선정 통보) 시장·군수는 입주기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주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2조(입주계약) ①농공단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산업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공단용지에 공장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받기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관련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를 제외한다. 1.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공장 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⑤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 운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대상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 2. 지원자금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3. 금융한도 및 융자조건 : 별표 4와 같다. 4. 자금지원 신청기간 가. 시설자금 (1) 신규입주기업 지원 :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다만, 단지조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장 등의 건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내, 이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신규입주기업 이외의 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 (3) 입주기업체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업체의 자금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나. 운전자금 :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시 5. 지원절차 가. 대출결정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기관으로 한다. 나. 담보제공 (1) 감정가액의 100%를 인정할 수 있다. (2)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후취담보 제공시까지 신용보증서 및 별지 3의 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국 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라.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 시설의 기성고 확인 등을 통하여 대출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입주기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3.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4.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9조
제25조(입주기업 지원)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업무 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업무 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검토 업무 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업무 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업무 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업무 10. 기타 산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6조(인력확보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제27조(농어민직업훈련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2.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3.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등 사전·사후 서비스 실시 5. 재촌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③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기관별 추진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부장관은 매년 농어민 직업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매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직업훈련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훈련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
제28조(취업알선)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
제29조(기반시설설치 지원) 산자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제29조의2(교육훈련 지원) 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고용인력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100분의 70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및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한다.
제35조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등)①시장·군수는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농공단지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제31조(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당초 주주외의 자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자로 인하여 당초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출자총액 또는 보유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주주의 변동 및 상속(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
제32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 2. 산업용지·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때 3.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②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제33조(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9조
제34조(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①재분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 2.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거나, 동법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다시 분양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금 완납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분양으로 본다. ②재분양가격은 시장·군수가 환수한 가격에 재분양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 환매권행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연체이자는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분양가격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시가감정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이 재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가격 및 대금납부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재분양의 절차는 신규분양의 절차를 따른다.
제40조
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제41조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등) ①시·도지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전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제36조(환경성 검토) ①시장·군수는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고체연료 환산사용량이 2,00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으로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5. 폐수배출관련 별표 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43조
제3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공단지 지정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군수는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군수의 오·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②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제3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시기등) ①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지정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폐수종말처리 시설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③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시기 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제39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등) ①농공단지의 확장,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증설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다. ②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 하는 경우의 보조, 융자,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제4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등) ①시장·군수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장·군수가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질환경 보전법제2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는 입주기업체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가. 부담비용 : 구조물 시공비, 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나. 부과기준 :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한다.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가. 부담비용 :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나. 부과기준 : 제1호 나목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시장·군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③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사설계 요율은 제15조의 부지조성 요율을 준용한다. ④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는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파목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입주기업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운영·관리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또는 설계서상에 제시된 전처리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제6장 사후관리·운영
제48조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광역단위 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산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할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 나. 위 원 : 10인이내(시·군·구 관계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사무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라.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마.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제50조
제43조(부실기업의 결정) ①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기업으로 본다. 1.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누계 6월이상 휴·폐업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무단전매한 경우(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6. 최근 6월간 가동율이 50% 미만인 경우 7.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8.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9.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10. 입주기업체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이 정상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 부실기업중 최소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기업 2. 사고기업 : 회생이 어려워 기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기업 ③부실기업 심의신청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체신청 :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조치 등을 희망하는 업체 2. 직권신청 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나. 지원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다. 기타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상정한 기업 ④시장·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지원기관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제7장 보칙
제52조
제44조(경영정상화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애로 타개 및 부실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예산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
제45조(대체입주 지원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운전자금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잔액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금융한도내에서 승계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휴·폐업공장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 ②시장·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체를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가 인수·합병을 원할 때 2. 계열화 또는 협동화 사업으로 연계활용코자 할 때 3. 농공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 4. 시장·군수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수·합병을 원할 때 ③시장·군수는 대체입주기업에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지원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요청 사항중 자체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요청받은 사항중 다른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알린 후 협조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부실기업, 기타 관련기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휴폐업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입주기업과 동일하게 관련 조세를 감면한다.
제54조
제46조(중앙부처 보고 등) ①시·도지사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내용을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자부장관은 시·도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기별로 전국농공단지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농업기반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일관성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및 농어민 취업확대 등과 관련한 시장·군수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
제47조(실태조사) ①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등에 필요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6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표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7월30일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협조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6조
제48조(권한의 위탁) 이 지침에 의한 산자부장관의 권한 및 의무중 일부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위탁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제47조제2항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57조
제49조(포상) 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 관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적정한 규모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
제50조(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홈폐이지에 『농공단지입주정보센터』사이트(www.sbc.or.kr)를 운영하고 동 사이트가 농공단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관내 농공단지의 관련자료가 항상 현행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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