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8.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보조금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해당기업의 본사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며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⑥지방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6조제5항에 의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나. 위 원 : 10인 이내(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국장·과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18조의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10조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11조
제9조(입지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을 지역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50년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0조(고용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7조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제14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매각대금중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⑥지방이전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5조(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8조(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