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검토·협의 및 재협의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검토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조사·확인 등 협의내용의 관리(이하 "협의내용관리"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치거나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영향권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문가"라 함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규정(환경부훈령)에 의한 자문위원과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규정(환경부훈령)에 의한 전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의 각 분야 및 사회·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제4조
제2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5조
제3조(검토·협의절차)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 평가서초안의 검토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평가서·평가서초안의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2. 검토기관의 결정 및 검토의뢰 3. 현지조사 및 검토회의 4. 검토의견 종합·분석 5. 협의내용·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의 결정 및 통보
제6조
제4조(검토사항)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사업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대행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인지 여부 다.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구성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이하 "작성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적정 이행여부(평가서에 한한다) 마. 작성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의 적정 설정 여부 바. 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를 설정한 경우 설정내용의 적정 반영여부 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적정 반영여부(평가서초안에 한한다) 2. 내용의 충실성 가. 작성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내용의 적정 반영 (미반영시 사유제시) 여부(평가서에 한한다) 나. 작성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의 적정성 여부 다. 작성규정 제14조,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대안의 비교 등의 적정성 여부 라. 작성규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마. 작성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성 여부(평가서에 한한다) 바.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여부 사. 평가서내용중 동·식물 등 생태계조사내용과 환경부가 조사· 공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지역정밀조사보고서, 철새동시센서스보고서 등 생태계조사·연구보고서(이하??생태계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와의 상이 여부 아. 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를 설정한 경우 설정내용에 대한 적정 평가여부 자.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 목표기준 제시 여부 및 적정성과 이의 달성가능성 여부
제7조
제5조(민감사업)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이하 "민감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간척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 운하건설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8조
제6조(검토의뢰) ①협의기관장은 평가서·평가서초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협의기관별로 다음 각목의 자(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협의기관장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장 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라.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평가서에 한한다) 마.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2. 협의기관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가. 연구원장 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 협의기관장 외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평가서에 한한다) 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②협의기관장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에게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전문가로 한정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전문가에는 가능한 한 사회·경제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서·평가서초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평가대상사업이 댐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등 기상항목과 연관성이 큰 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서·평가서초안을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연구소의 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⑤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환경정책방향 또는 행정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평가서초안을 환경부의 환경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상하수도국 또는 자원순환국중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검토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토기관(협의기관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평가서·평가서초안의 작성대행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협의기관장은 소규모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이 경미한 사업, 다수의 평가서·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여러번 검토한 사실이 있는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 특수분야에만 영향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중에서 그 일부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⑧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보완서에 대하여는 연구원장과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평가서초안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협의기관장은 평가서초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감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지역주민이라 함은 사업지역안의 주민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직접 선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추천하는 자(이하 같다)를 말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등과 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회의의 결과를 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에 최대한 반영한다. ⑤협의기관장은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합동현지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평가대상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합동현지조사 제외사유서를 기록·유지한다.
제10조
제8조(환경영향평가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협의기관장은 평가대상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감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서 검토 및 협의단계에서 지역주민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은 사업의 특수성, 협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등중 그 일부 만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회는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평가서의 검토, 협의내용에 포함될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협의기관장은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협의회의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을 협의내용에 최대한 반영하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민감사업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한다. ⑤협의기관장과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11조
제9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①연구원장은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의 검토는 제외한다. ②연구원장은 평가서·평가서초안의 검토결과 그 의견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정리하되 협의기관장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 또는 협의내용, 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을 결정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및 참고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중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또는 참고내용이라 함은 평가서·평가서초안의 해당 내용, 영향예측·저감대책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 및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연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8일이내(초안의 경우에는 15일이내,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나목 (1)의 사업중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은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의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평가서 등의 검토·처리규정) 연구원장은 평가서, 평가서초안 등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검토방법, 검토결과 정리 등 평가서, 평가서초안 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제11조(평가서의 반려) 협의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1. 법, 환경정책기본법, 이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평가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나. 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영 제6조제3항 단서·영 제8조제3항·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요구내용을 보완서에 특별한 사유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협의기관장이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과 반영여부를 누락한 경우 라. 평가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 마. 환경관련지역, 주요보호대상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 바.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사.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 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차.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 카.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제14조
제12조(평가서의 보완) ①협의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4. 평가서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자연도와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 5. 제11조제2호 가목 내지 카목의 규정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 ②협의기관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과 보완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30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이 추가적인 보완의 요구 없이는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에게 승인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제13조(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평가협의 등) ①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하 "사전공사부분"이라 한다)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전공사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저감방안)의 수용여부를 물어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결과 수용의사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전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공사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여부나 사업자의 착공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
제14조(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 ①협의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제8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에서 검토한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의 조정 등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함으로써 협의내용이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장은 동·식물 등 평가항목의 현황에 대한 평가서내용이 협의기관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협의기관장은 환경기준이 설정된 평가항목의 환경오염물질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오염물질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4조의2(협의내용 통보시 사전 의견청취)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 협의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자(경제자유구역내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 또는 승인기관장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제15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규정 별표 1 제2호 각목의 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규정 제6조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심의 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16조(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 통보) ①협의기관장은 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을 통보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저감방안,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할 중점평가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을 통보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작성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평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평가항목의 제시 2.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의 제시 제17조(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검토 등) ①협의기관장은 법 제21조제2항 및 작성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이 협의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8조(재협의 등의 검토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받은 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협의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저감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 오는 때에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각목의 검토기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검토기관(제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 제6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검토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이 의견을 물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제21조
제20조(협의내용 등의 공개) 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접수, 보완 및 처리상황과 협의내용 전문을 협의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1조(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등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동조사단은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평가서의 재검토, 저감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협의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단의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④협의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공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단과 함께 조사·확인한다.
제23조
제22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법 제26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장 협의내용 관리
제25조
제23조(협의내용 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통보한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승인기관장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6조
제24조(조사대상사업) 조사는 법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중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하 "주관사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주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비주관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2. 환경훼손 및 오염, 주민건강상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3.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4.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사업중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보호대상 식물이 포함된 사업 5.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제25조(조사기간) 조사기간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때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제26조(합동조사 등) ①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면적, 길이 등의 비중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를 주관한다. 이 경우 관련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과 협의하여 비주관사업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비주관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
제27조(조사시 민간참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관할 지자체 관계공무원, 관할 지자체 의회의원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협의내용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장 3. 민감사업 대상 사업장 4.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업장
제30조
제28조(조사계획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사업(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확인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중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공사중지, 준공 등의 사항을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9조(조사시기 및 횟수) ①조사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착공전부터 협의내용의 이행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영향이 크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보호대상 식물이 포함된 사업 등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의 성격, 환경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연 2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0조(조사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한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2.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저감 대책 유무 4.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조사당시 이후의 협의내용 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관련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절차 또는 협의내용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7. 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대책 수립·시행 여부 8. 기타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제31조(조사방법) ①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는 현지출장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전 협의내용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지도 및 이행촉구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조사는 관련서류의 검토 또는 사업자, 승인기관장이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출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시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과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기초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사설계도면, 시방서내용, 관련서류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2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시 이행완료기간과 함께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사중지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수역별환경기준및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 등에서 규정한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의 초과가 우려되거나 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 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업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한 때,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통보를 수리한 때 또는 공사중지중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 또는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 이에 응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중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3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보고)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카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에 조사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제3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기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4조(조사대상의 제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및 일시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승인기관에서 준공처리된 사업으로서 조사 당시 현실적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미이행사항의 이행확보 수단이 없어 더 이상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비주관사업중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협의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게된 경우 . 6.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내용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사·확인 제외사유서(별지 제12호서식) 2. 승인기관장이 제출한 의견서(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한한다)
제37조
제35조(조사요령) ①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업장방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6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 수립시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부과대상시설에 대한 조사는 연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검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요령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을 실시하는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협의기준의 통보, 점검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부과대상시설(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른 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부과대상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업의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협의내용 관리부서장으로 하여금 부과대상시설 명칭 및 규모, 협의기준, 운영시기 등을 부과대상시설의 점검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부과대상시설의 점검부서장이 점검을 실시하여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 배출유량, 시료채취확인서 등 점검결과를 협의내용관리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장 보칙
제40조
제37조(수당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평가서초안 및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검토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및 검토회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조사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의 심의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단의 업무 수행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제41조
제38조(사업자 등과의 접촉 자제 등) ①협의업무 또는 협의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소속공무원은 법과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 승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사업자, 승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협의기관을 방문한 때에 방문일시, 방문자 소속 및 성명, 방문대상 공무원 성명, 방문사유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방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제39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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