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부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의3·제19조·제21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16에 따라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 불활성화비의 계산 및 확인방법 등 정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수처리기준"이라 함은 경제적·기술적으로 농도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병원미생물이 수돗물 중에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수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바이러스"라 함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분원성 바이러스를 말한다. 3. "지아디아 포낭"이라 함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지아디아 램블리아(Giardia lamblia) 등 지아디아 속의 포낭을 말한다. 4.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이라 함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붐(Cryptosporidium parvum) 등 크립토스포리디움 속의 난포낭을 말한다. 5.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6.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응집·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7.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8.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9.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10.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이외의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를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11. "여과수"라 함은 정수시설중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공정을 거친 물을 말한다. 12.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13. "불활성화비"라 함은 병원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CT)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정수처리기준 적용대상 시설 등)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수도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그 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그 사업자
제4조
제4조(정수처리기준 준수)①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16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탁도기준과 불활성화비에 적합하도록 여과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정수장의 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도사업자가 사용중인 지하수가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감시한 후, 수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처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도 매년 1회 이상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감시주기 등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5조
제5조(여과시설의 운영관리)①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제6호에 따른 급속여과를 위한 시설 2. 제2조제7호에 따른 직접여과를 위한 시설 3. 제2조제8호에 따른 완속여과를 위한 시설 4. 제2조제9호에 따른 막여과를 위한 시설 5.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타여과를 위한 시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여과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탁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관리 및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여과수에서 탁도를 측정한 결과 별표 1에서 정한 탁도 기준을 준수한 경우와 「수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막여과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이 별표 2의 제거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수도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하려는 여과 및 소독공정으로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6조
제6조(소독시설의 운영관리)①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적정한 소독시설을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소독시설에서의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하여 잔류소독제 농도와 수온 및 수소이온 농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산된 불활성화비가 항상 1이상이 유지되도록 정수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및 측정주기 등은 별표 3과 같고,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수도사업자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이외의 공정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소독능값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⑥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의 잔류염소가 급·배수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급·배수시설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조치사항)수도사업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①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조사항목 및 방법 등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4 비고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보고 및 기록유지)①수도사업자는 제5조·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와 제8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별탁도계 측정자료는 전산디스켓에 입력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매월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를 취합하여 매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처리기준에 따른 지별탁도계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주민공지를 한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공고한 공고문을 24시간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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