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Ⅰ. 보급 중?장기계획 □ 보급현황 및 단계별 보급계획 ○ '04년 하이브리드차 50대의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06년까지 총 780대 보급 추진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대당 28백만원 국고 지원 - '07년부터는 대당 14백만원 국고지원, 다만, 지자체 구입분은 국고 50%지원 ○ 일반인에게 상용화되는 시점부터는 세제 지원 계획 ○ 2008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결과를 평가한 후 계획 수립 □ 보급촉진방안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 의무화 및 판매 촉진 - 정부?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및 자동차 제작사의 판매 촉진 ○ 구매촉진 및 인프라 확충방안 -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자, 수소연료 생산?공급?판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세제상 혜택부여 방안 - 자동차 관련 과세체계를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추진 ※ 보급 활성화 단계에서 특소세 및 지방세 감면 추진 ○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부착 및 운행상 우대방안 - 공용주차장 요금, 혼잡통행료, 전용차로 이용 등 우대방안 검토 Ⅱ. 2006년도 계획 1. 보급차종: 하이브리드자동차〔 현대자동차 베르나(1,399cc), 기아자동차 프라이드(1,399cc)〕 2. 보급대상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3. 보급물량: 380대 (수도권; 300대, 수도권외 5대 광역시; 80대) 4. 보급대상기관: 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광역시 소재 행정 및 공공기관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및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출연법인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법인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5. 보급시기: 2006년 상반기 6. 지원내용 ○ 보급대상기관에서 차량구매시 대당 2,800만원 국고 지원, 나머지 차액은 구매기관에서 부담 - 차량가격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거 결정 ※ 2005년의 경우 3,670만원임 7. 지원절차: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분야별환경정보/공기(대분류)/자동차공해관리(중분류)/저공해자동차보급(소분류)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예산편성 및 보조금 통합 업무처리지침, ‘0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절차 안내)참조 8. 기타사항 가. 보급예상물량 및 보급시기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05.12월 현재 경기도 안양, 과천, 하남, 양주시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시행중 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06.1.31일까지 다음 양식에 의거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전화:02-2100-6808)에 구매신청 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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