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제 3장 분포실태조사등
제2조
제9조(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①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조사항목 및 방법 등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7의 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관리)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2.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3. 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분석업무수행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계획, 분석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내부정도관리 등에 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평가·관리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제1장 총 칙
제5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18조·제21조,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정수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대상미생물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제2조(책무)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급수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수처리기준"이라 함은 경제적·기술적으로 농도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병원미생물이 수돗물 중에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수장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바이러스"라 함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분원성 바이러스를 말한다. 3. "지아디아 포낭"이라 함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지아디아 램블리아(Giardia lamblia) 등 지아디아 속의 포낭을 말한다. 4. "크립토스포리디움 포낭"이라 함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붐(Cryptosporidium parvum) 등 크립토스포리디움 속의 포낭을 말한다. 5.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6.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응집·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0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7.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8.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9.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이외의 활성탄, 막 등 다공성 여재를 이용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10. "여과수"라 함은 정수시설중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공정을 거친 물을 말한다. 11.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12. "불활성화비"라 함은 병원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CT)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제8조
제2장 정수처리기준
제9조
제4조(적용대상미생물 및 시설 등)①「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정수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병원미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이러스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아디아 포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수도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그 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및 그 사업자
제10조
제5조(정수처리기준)①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에 관한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에서 바이러스를9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2.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에서 지아디아 포낭을 99.9 %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탁도기준과 불활성화비에 적합하도록 여과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의 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도사업자가 사용중인 지하수가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감시한 후, 수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도 매년 1회이상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상 병원성미생물, 감시주기 등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처 정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제6조(여과시설의 운영관리)①수도사업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과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1.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급속여과를 위한 시설 2.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여과를 위한 시설 3.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완속여과를 위한 시설 4.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여과를 위한 시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과시설이 여과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탁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관리 및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여과수에서 탁도를 측정한 결과 별표 1에서 정한 탁도 기준을 준수하는 때에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이 별표 2와 같이 제거된 것으로 본다. ④수도사업자가 기타여과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여과 및 소독공정으로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제7조(소독시설의 운영관리)①수도사업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정한 소독시설을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소독시설에서의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하여 잔류소독제 농도와 수온 및 수소이온 농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산된 불활성화비가 항상 1이상이 유지되도록 정수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항목 및 측정주기 등은 별표 3과 같고,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수도사업자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이외의 공정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소독능값을 인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⑥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의 잔류염소가 급·배수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급·배수시설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8조(조치사항)수도사업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장 보고 및 기록유지
제15조
제11조(보고 및 기록유지)①수도사업자는 제6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별탁도계 측정자료는 전산디스켓에 입력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매월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에 따른 지별탁도계 운영결과 보고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지를 한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공고한 공고문안을 24시간 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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