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운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유무역지역법령 및 관세법령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동 지역에서의 물품관리 및 관세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업무소관)①이 고시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지역 간의 반출입관련 물품관리 및 관세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소관구분에도 불구하고 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을 신장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3조(정의)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물품 반입신고"라 함은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의 지위를 갖는다. 2. "내국물품 반입확인"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은 물품은 내국물품의 지위를 갖는다.
제5조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제6조
제4조(내국기업체 입주기준)①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이하 "내국기업체"라 한다)를 입주하게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는 본 조항 및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항의 규정으로 갈음한다. 1. 동일한 조건하에서 내국기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없다. 2. 제조업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 및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지구 및 지원지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되지 않는 경우 바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년 이상 기간동안 입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나 목에 해당하는 업체의 입주를 요청하거나,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가.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체 나. 외국인투자기업 및 가목의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항만을 제외한다)안의 국유토지 및 국유공장(국유공장은 연면적으로 환산한다)에 입주하는 경우에 그 입주면적은 전체 국유토지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7조
제5조(수급기업체 등)①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제6조(입주우선업종)자유무역지역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조업지원효과 및 산업연관효과가 큰 사업에 한한다) 3.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특허·품질인증 등을 받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체의 품목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업종 5. 기타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제9조
제7조(입주허가취소의 기산일 등)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이내에 다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10조
제3장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관리 및 관세징수
제11조
제8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 및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이하 "물류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장소로 지정된 물류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체는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상이하거나 관세법 제146조 및 제146조의2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보고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밀수(반입) 등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제12조
제9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①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내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 2.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품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제3호에 의거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내국물품반입신고는 물품반입확인으로 갈음한다.
제13조
제10조(내국물품 반입확인 등)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입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급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때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증을 부착한 차량은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재·소모품 및 출입자의 휴대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소모성 원재료, 사무용 소모품, 음식료품, 담배, 유류(전기·가스를 포함한다)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 2. 지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 필요한 용구로서 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3. 출입자가 상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물품으로서 기호품, 신변장식용품, 취미용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4조
제11조(반입물품의 검사)①세관장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거나 반입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신고를 하거나 반입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고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반입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가공·조립 기타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
제12조(수입신고 등)①제조업체 및 물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37조 및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신고를 하고 관세법 제141조의2·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 이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37조 및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신고를 하고 관세법 제141조의2·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신고서의 처리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제13조(원재료 등의 범위)①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1호 나목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를 포함한다) 및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 2. 물류업체가 보관·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원재료 ②제1항의 원재료중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접 보조원재료로서 연료(전기·가스를 포함한다) 등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③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1호 나목의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무용컴퓨터라 함은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의 사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2. 건축자재라 함은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가 제조·가공·보관·판매·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물의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말한다. ④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1호 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물류업체가 보관, 전시, 판매 등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17조
제14조(제조·가공·조립한 물품등의 수입신고)①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제조·가공·조립 등의 작업으로 발생한 부산물 및 잉여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거나 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한 물품을 그대로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법 제141조의2 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내국신용장·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조립 또는 보수에 사용된 외국물품등의 송품장, 소요량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제15조(내국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의 공제신청)①자유무역지역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공제할 수 있는 내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어 그 일체를 이루게 될 것 2. 제조·가공·조립 등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원재료로 사용되는 내국물품의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을 것 ②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은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여백에 차감잔량을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자유무역지역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물품반입확인서의 소요량과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후의 실제소요량이 서로 다른 때에는 실소요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공제신청을 하는 자는 실소요량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내국물품의 반출신고)①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은 반출을 정지시키거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로 본다. 1.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2. 관세법 제142조·제142조의2 및 1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취하·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된 물품(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조립등을 한 물품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출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에게 반입신고서,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17조(수출신고 등)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반송신고에 관한 절차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제18조(보세운송 등)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수리 또는 승인한 세관장은 보세운송목록을 작성하여 도착지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개 이상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이동에는 제8조·제9조·제16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간에 체결된 가공·양도·대여 등에 관한 계약서의 여백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반출·반입할 수 있다.
제22조
제19조(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및 선·기적)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반송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리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수리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선(기)적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보세운송 도착지의 보세구역 설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된 때에는 이 사실을 발송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0조(일시반출승인신청 등)①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반출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세관장은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견품 또는 시험검사물품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일시반출승인을 얻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일시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하거나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반입신고는 일시반출승인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제21조(반출물품의 검사)①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이 관세지역으로 반출될 때에는 반출되는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법 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반출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2. 제16조제2항 각호의 서류 3.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 4. 일시반출승인서 5. 역외가공승인서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의 결과 반출근거서류와 현품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발급된 반출근거서류가 아닌 때에는 반출을 정지하고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2조(역외가공승인물품의 검사)자유무역지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가공승인을 얻어 반출하는 물품의 검사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조치결과를 자유무역지역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3조(역외작업장 직접반입)①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역외가공승인을 받아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장소(이하 "역외작업장"이라 한다)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역외가공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출발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발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4조(역외가공물품의 직접수출)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물품과 역외가공 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역외작업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국내로 수입하거나 멸각(폐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업체 관할지 세관장에게 수출·수입신고 또는 멸각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신고시 입주기업체 관할지 세관장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작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또는 수입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제25조(재고등의 기록)①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통하여 당해 업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은 내·외국물품의 구분, 반입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반출일자, 반출근거를 기재한다. 다만, 시설기계류 및 측정장비 등 시설재는 별도장부에 기록관리 할 수 있다. 2. 원재료 및 사용·소비한 물품은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반입일자, 사용·소비일자, 재고수량 또는 중량을 기재한다. 3. 제품 및 잉여물품은 생산(발생)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반출일자, 반출근거를 기재한다. 4. 역외가공승인을 받아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번호, 승인연월일, 반출입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역외작업장을 기재한다.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작업의 종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체가 자료보존매체에 의해 화물관리를 전산화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사항을 확인·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6조(서류의 보관과 제출의무등)①자유무역지역법 제23조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관세법 제175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체가 물품관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할 서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지적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등 서류 5년 2.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 관련자료 3년 3. 재고기록에 관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는 반입일로부터 5년, 수출(반송)로부터 3년 4. 실소요량관련자료 5년 ②세관장은 물품의 부정유출 등의 사유로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7조(멸실 등의 신고)①제조업체 또는 물류업체가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분실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멸실 또는 분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멸각(해체·절단을 포함한다)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폐기 또는 멸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노후설비를 포함한다) 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5.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 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후 1년이 경과한 물품 7. 검사 · 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 · 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멸각물품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멸각을 완료한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폐기·멸각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8조(재고조사 등)①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정기 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정유출의 혐의가 있거나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재고조사를 생략하거나 서면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재고조사 결과 재고관리상황이 양호한 업체 2.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사용 등 재고관리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경영조직 내지 업무수행방식을 갖춘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재고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재고조사를 할 때 재고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정한 프로그램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사용 프로그램의 변경 등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조사결과 재고관리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방법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유무역지역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분실신고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자유무역지역에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조제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동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음을 입증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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