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 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도·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을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점검의 종류)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제외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제3조(점검시 민간 등 참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민원을 유발하거나 토양오염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참관 전·후에 참관자로 하여금 참관시 지득한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 점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점검 공무원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전문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제6조(점검사항) 전문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장비 및 시설의 적정여부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3. 시료채취 등 검사의 적정여부 4.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5.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행정명령 이행사항 7.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7조(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6의 규정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① 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및 조치사항 등 일일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종료한 날부터 1년간 당해 공무원의 일일업무일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점검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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