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면·옥룡면·진상면·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황전면·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면·남면·화정면·삼산면제외) 나. 대상오염물질 - 주 대상오염물질 : 오존(O3) - 기타 대상오염물질 :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 나. 목표달성기간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후 10년 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전라남도는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여건에 맞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 (2)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절약 시책 수립 (3) 대체에너지 개발 (풍력발전소 설치) (4) 환경친화기업, 자율 환경관리 업체, 환경모범 업체 지정을 추진하여 산업체의 자율 환경관리체계 유도 (5)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라남도 대기환경기준 제정 및 운영 (6) 자전거 도로의 확충 나. 전라남도의 대기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능강화 (2)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평가위원회 구성 (3)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체 구성 (4)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망(TMS) 관리 강화 및 정도관리 (5)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6) 지역대기오염의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및 이동식 대기오염측정차량 도입 (7)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환경보전에 대한 대안 제시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8) 오존예보 및 경보제 시행 (9)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악취발생원 관리를 위해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10)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의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 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2)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3)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4)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5)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6) 과적·과속 차량 단속 강화 (7)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강화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연료 사용 (2) 저황유 사용 의무화 (3) 총량규제 도입 검토 (4) 산업시설의 저감시설 설치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정밀조사 및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마.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배출원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2) 장·단기 삭감량 산정 (3) 지자체별 삭감량 산정 4. 행정사항 가. 전라남도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9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나.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대기환경 실천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환경보전과(TEL : 062-607-4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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