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보고하여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고려한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함으로써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선별·처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 및 다량배출사업장(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별표 2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설치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 교환 및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단체 등 민간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재활용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하거나 인력·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29호, 2002. 4)에 의하여 인구 5만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 상설 알뜰매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무단투기의 단속)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례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4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19호, ’02.7.15)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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