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현상을 조사·연구하고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실시 및 환경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센터의 구성·설립을 주관하고 센터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센터운영을 지원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센터의 사업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을 지원하는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관리청”이라 한다)·시·도 등 행정기관, 지역내 대학, 연구소, 단체, 기업체 등으로서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4. “기업환경지원사업”이라 함은 기업체·환경전문가·환경산업체·행정기관이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한 자율적 사전오염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사업의 범위)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환경기준 설정, 환경개선대책 수립 등 지역의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2. 지역의 환경여건, 환경영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및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3.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방지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 4.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홈닥터운영 등을 통한 기업체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 5.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제공 및 환경기술 전파·보급 촉진사업 6.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의 안내·상담·홍보·교육 등의 환경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7. 지역의 환경오염실태·환경사고의 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8. 환경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수탁용역사업 9. 기타 행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4조(기업환경지원사업) 센터장은 기업체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 결과를 반기별로 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2장 센터의 설립·운영
제7조
제5조(센터설립지역의 선정) 환경부장관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 및 시·도 단위로 센터설립지역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3.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구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설립지역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환경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제6조(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설립지역을 선정하고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설립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응모신청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 및 그 필요성 2.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 3. 투자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4. 센터설립을 위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센터사업비 지원 협약사항 기타 주관기관의 구성·조직, 연구인력현황, 시설·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제7조(센터설립 주관기관 선정·심사 등) 환경관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심사단의 구성,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제8조(센터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센터설립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센터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센터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청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센터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센터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청장의 센터지정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센터지정신청서의 센터사업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센터의 구성) 센터는 센터장이 주관기관과 센터의 설립 및 사업운영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센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센터사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및 연구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에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무국과 센터의 연구사업, 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의 지원 등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협력실을 둔다.
제12조
제10조(지역사무소의 설치) 센터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센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지역사무소는 센터장 관할하에 센터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행정협의회의 구성) 행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관할 환경관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 구성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장을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관계자 2.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및 연구소 등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 3. 기타 환경단체관계자, 주민대표 등 환경관련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제12조(행정협의회의 기능)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관련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센터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장 인준 및 사무국장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제13조(행정협의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운영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협의회 위원 1/3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행정협의회 위원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 담당과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센터장을 행정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센터운영 상황의 보고·회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하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4조(연구협의회의 구성) 연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협력실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관기관 및 환경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참여기관의 관계자 2.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및 연구소 등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3. 기타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연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제15조(연구협의회의 기능) 연구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기본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연구수행기관·연구책임자의 선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집행감독,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업체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행정협의회에서 연구협의회에 요청한 사항
제18조
제16조(연구협의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운영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협력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장의 연구사업의 추진·평가 및 연구성과의 활용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선정·지원·관리 시에는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 연구원, 자문위원 등 그 연구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제17조(연구사업평가위원회 등) 센터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수행기관·연구책임자의 선정, 수행과제의 중간(진도)·최종(연차)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5인 내지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평가위원회 운영은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제18조(센터장의 선임·해임 등)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행정협의회에 추천하고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① 센터장은 비상근·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센터장이 센터설립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센터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의결에 의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센터장을 해임하고 신임 센터장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9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센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상근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장은 사무국장을 행정협의회에 추천하고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무국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에 해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협의회에서는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의결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기능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행정협의회 및 연구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센터소유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 6. 기타 센터운영 및 사업관리 등 센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22조
제20조(연구협력실의 구성 및 운영) 센터장은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협력실에 실무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실무부서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장 및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협력실장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부서장은 연구협력실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연구협력실장, 실무부서장 및 전문가는 비상근·명예직으로 하되, 연구협력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타 연구협력실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연구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환경지원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실태·환경사고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기술 정보 수집·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협의회 또는 연구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7.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 설명회, 전시회 등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제21조(기업환경지원실의 구성 및 운영) 센터장은 제20조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환경지원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환경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업환경지원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제22조(연구원 자격 등) 센터장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부서의 전문가를 두는 경우에는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되,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연구위원: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및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및 기타 센터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하는 자 2. 수석연구원: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및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및 센터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하는 자 3. 선임연구원: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 및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및 기타 센터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하는 자 4. 연구원:산업체 과장급 이상, 연구소의 연구원급 이상, 기타 센터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하는 자 5. 보조연구원:기타 연구실무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25조
제23조(센터의 사업평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센터사업 효율성을 높여 지역현안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센터사업을 위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지원도 2. 센터사업의 지역현안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체의 요구 부합 여부 3. 센터사업비 운영의 합리성 여부 4. 기타 센터운영의 활성화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 센터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센터장을 경고하고, 평가 다음년도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
제24조(센터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센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2회이상 경고를 받거나, 국고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2. 기타 센터지정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센터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①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기관의 장·환경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센터장으로부터 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소유재산을 즉시 인수받아 진행중인 사업을 종결하고, 소유재산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센터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제3장 연구사업의 추진·평가 및 연구성과의 활용
제28조
제25조(연구과제 선정 등) 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과제 발굴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연구개발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해 연구협의회로 하여금 연구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사업추진계획안(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범위,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포함)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연구협의회에서 작성한 연구사업추진계획안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사업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환경관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사업추진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보완한 후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후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연구사업의 재원에 따라서 당해 기업체에서 연구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학협력연구개발사업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체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기관에서 연구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수탁연구개발사업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제26조(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선정) 센터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개발사업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사업제안서(RFP),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센터 홈페이지, 지역일간신문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한 자 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선정평가를 한 결과 적정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제27조(협약의 체결) 센터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과제별 연구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등 2. 연구수행기관,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3.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절차 등 4. 연구수행기간, 연구개발사업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등 6. 연구개발사업결과의 귀속 및 활용 7. 기술 개발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제28조(진행중인 과제의 관리) ① 행정협의회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연구기간 내에 협약체결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회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수탁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제29조(연구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보고서 초록을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센터장은 이를 최종발표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연차)연구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최종(연차)연구보고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① 센터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활용결과를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가 종료된 다음년도부터 5년간 매년 말일까지 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자재는 연구기간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취득하는 때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센터의 소유로 한다. 이 경우 연구기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34조
제4장 연구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제35조
제31조(연구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센터의 사업비는 사무국에서 집행·관리하되, 과제별 연구사업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여진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비는 사무국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비 예산을 편성·발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외부인건비, 직접경비(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비목별 당초 계획액을 100분의 20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 2. 위탁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사업비 중 개발보전비(간접비 및 개발준비금)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⑤ 센터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센터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비중 그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용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과 참여연구원의 과소투입 또는 인건비의 과다계상으로 내부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과 내부인건비의 연동비목인 연구관리비, 개발보전비 중 이에 연동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연구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기타 연구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제32조(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사업비 사용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비 사용명세서 2. 예금이자 발생내역(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이자에 한한다) 3. 회계검사 의견서(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공인회계사의 계산증명에 관한 의견서) 4.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5. 기타 연구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관계서류 ③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기한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3조(연구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센터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사업비를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사업비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사업비를 지급 받은 때 4. 연구내용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제38조
제5장 보 칙
제39조
제34조(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① 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연구시설 또는 연구수행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목적을 알리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5조(회의록 작성·비치) 행정협의회 및 연구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6조(수당 및 여비 등) 센터장은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평가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환경홈닥터가 당해 기업체에 출장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사무국장 및 연구협력실장(실무부서장을 포함한다)에게는 센터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회의 수당 및 정액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제37조(직원의 자격, 보수와 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자격, 채용, 보수, 복무 등 필요사항을 시행세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제38조(비밀유지 등) ① 행정협의회·연구협의회 위원, 센터장, 센터의 직원,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 관계인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중 생산된 자료 및 기술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보안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0조(센터운영시행세칙) 센터장이 이규정에 의한 시행세칙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제41조(사업재원 및 확보) ① 센터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조금, 출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재원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
제42조(사업비 편성 등) 센터장은 매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까지 당해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타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절차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른다.
제48조
제43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센터장은 매년 5월 말일까지 제32조의 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등 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청장은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장은 당해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비 등 센터사업비 또는 실행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청장은 사업비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산을 완료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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