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수가 50인이상인 사업장중 "별표 1"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
제3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조사대상화학물질) ①조사대상화학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변화를 통해 제품속에 함유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물질) 4.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등 사업장의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화학물질을 연간 50톤미만 제조·사용하는 사업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조사대상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살충제, 비료 등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5조
제5조(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연간 조사대상화학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 수질·토양 등 환경중에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제6조(조사방법)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2조에 의한 조사 대상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사업자는 배출량조사지침에 의하여 조사표 또는 조사용PC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
제7조(조사표) ①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조사를 쉽게할 수 있도록 조사용PC프로그램을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제7조 제1항에 의한 조사표와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량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지침을 시·도지사와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한다.
제8조
제8조(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 1의 방법으로 하며, 산정계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별표 3"과 같다. 1.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 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 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4.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
제9조
제9조(사전교육) ①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표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표제출대상자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용PC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사업자가 조사표 또는 조사용 PC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조사대상사업자는 당해연도 자료를 근거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매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또는 조사용PC프로그램디스켓을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조사표의 검토 및 처리)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표제출사업장을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 조사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표를 검토·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조사표의 검토·분석결과를 다음년도 10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조사표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사용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 3.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