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경기도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나. 대상오염물질 ?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 나. 목표달성기간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97.7.1)?고시후 10년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대기관리체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원에 대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체계를 구축 (2) 대기오염 영향파악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이전, 도로변 측정망 확충 및 지역배경 측정망 설치 (3) 대기관련자료 DB구축 및 수도권 대기자동측정망 연계를 위한 대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나.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인 도시구조 형성 및 대기오염 저감형 토지이용계획 개념 도입 (2) 간선도로 접도지역 및 공단 인근지역의 완충녹지대에 대기정화수종 식재 추진 (3)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대 추진 및 도심지와 도시외곽이 연계된 녹지체계 구축 (4) 에너지와 토지개발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지역개발 개념 도입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 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유 시내버스를 년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천연가스버스(CNG)로 교체 (2)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교통인증제도를 도입 (3)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유도시책 추진 (4) 과속?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실시 및 공회전 억제 조례 제정 (5) 제작차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6)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생활화 추진과 철도중심의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7) 버스전용차선제를 확충하고, 승용차 부제 운행 실시 (8)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교통혼잡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보행자 전용지구를 지정 (9) 도심지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우회도로 확대방안 추진 (10) 교통흐름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기업체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의무화방안 추진 (11)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순환전철망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라. 사업장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물질에 대해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2) 청정연료 사용지역을 확대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세차시설의 설치, 먼지 청소차량의 확충 및 나대지 관리대책 등을 추진 (4)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유도 등을 통하여 시화공단 악취관리 강화 (5) 대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TMS 설치 및 소형 소각시설의 년차적 폐쇄 추진 (6)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발생 배출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등 관리강화 추진 (7)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VOC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방안 강구 (8) VOC 저함유 페인트 개발 유도 및 VOC 함유율이 낮은 소비용품 사용유도 추진 (9) 여름철 VOC 배출억제하를 위하여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강화 실시 마. 대기분야 관리조직?인력확충과 수도권 대기질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확립 및 환경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경기도는 제출?승인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수록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7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나.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질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각 시?도에서 추진중인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평가하고 실천계획 수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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