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1. 대책의 기본방침 - 이 대책은 현재 2등급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함. - 특별종합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당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 이 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함. 2. 적용범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0-15호, 1990. 7.19)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3. 대책의 내용 가. 오염원의 특별관리 - 규제대상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1일 500㎥이상의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 - 규제내용 ? 폐수배출시설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동 및 그 화합물, 페놀 및 그 염소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함(기조치: '94.7.5, 환경부고시 제94-47호) ? 1일 500㎥이상 폐수배출시설의 Ⅰ권역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Ⅱ권역에는 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함 - 규제대상 :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창고 및 비오수배출시설은 제외), 건축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조리판매업 - 규제내용 ? Ⅰ권역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건물이거나 학교, 병원, 도서관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20ppm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함. ? Ⅱ권역에는 오수를 BOD 20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거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입지허용함. ? 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규제대상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축산폐수배출시설 - 규제내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대상시설의 Ⅰ권역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함. - 골프장의 신규입지는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함(문화관광부고시 제95-3호, '95. 2. 9) - 내수면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함 - 내수면양식장의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규제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의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함 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지역중의 공업용지 지구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 개발촉진지역중의 시설용지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함 다. 기존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 기존 폐수배출시설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함. 라. 총량규제의 실시 - 팔당호 및 대청호의 수질이 상수원수로서 부적합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기로 함. - 환경부장관은 팔당호 및 대청호 주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에 대비하여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함 마. 질소?인의 규제 -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함. 4. 추진방법 -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특별종합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 -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이 특별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이 대책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도 특별종합대책의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5.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 가. 지원사업의 대상 -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 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으로 함. 나. 재원의 조달 - 수질보전 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저리 융자토록 함. 다. 추진방법 - 팔당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익년도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년차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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