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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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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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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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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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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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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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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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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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관리운영직군·기타 - 4급 공무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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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 자료실은 건설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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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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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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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제시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로 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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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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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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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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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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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