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저장 사건에 추가
84도2271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8.22. 선고 84노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