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

저장 사건에 추가
85도229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5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2.2. 선고 84노5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카, 파, 더, 러의 각 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한 감호요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2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인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