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보호감호ㆍ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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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감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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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29 판결, 1985.3.26. 선고 85감도36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8. 선고 84노1490,84감노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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