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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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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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39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3 선고 85노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부정수표에 대하여 각별히 공소가 제기되어 각별히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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