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저장 사건에 추가
86감도151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및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6노415,86감노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