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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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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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이므로 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0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만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유희신, 박정수, 하병수, 김형만, 최영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13 선고 84구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원고들이 1979.11.22 소외 정정헌, 이종락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64의 1 대 1,815평 5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827평 7홉 5작을 매수하여(원고 최만기 527평 7홉5작, 원고 오응녀 300평) 미등기상태에서 1983.3.25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 이를 매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소정의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높은 세율(75/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위 정정헌등은 1978.7.5 소외 최경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56,1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70,000,000원, 같은달 31.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같은해 9.5 지급하기로 된 잔금지급의 지연으로 위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계약해제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잔금마련을 위하여 1979.11.27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최만기와의 사이에 원고들은 위 토지대금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잔대금으로 법원에 공탁시키고 위 최경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택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되, 소송비용, 택지조성비용등 모든 비용은 반씩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위 잔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위 정정헌등이 위 최경호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정정헌등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1.4.9 위 정정헌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건물을 짓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1983.3.25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게 대금 688,522,000원에 매도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위 매각대금을 배분한 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지분비율로 거두어 위 정정헌등의 명의로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정정헌등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대금을 비롯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립, 분양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위 정정헌등과 체결하여 동업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건물을 짓지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 처분하고 이득을 각자 분배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위 정정헌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각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소론은 원고들이 위 정정헌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여 다시 매각처분한 것임이 분명하고, 가사 그렇지 않고 원고들이 위 정정헌등과 동업으로 위 최경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위 정정헌등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양도의 법률관계는 미등기 양도자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시 자체에 의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위 정정헌등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근거없이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그 이유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원심조치를 탓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정정헌등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여 다시 매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에서 배척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나아가 원심판시에 의하면,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하였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 다름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미등기 자산양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당원 1985.10.22 선고85누310 판결 참조) 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끝으로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을 비롯한 동업자들이 각자의 투자비율 및 손익비율에 따른 돈을 거두어 등기명의자인 위 정정헌등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흠결되어 위법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아무 필요도 없는 기술에 불과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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