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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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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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것이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제5조 제6호(마) (차)목,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제2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감면의 대상은 될지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의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해 5.28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1984.7.20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판결이 내세운 당원의 판결(1983. 6. 28. 선고 83누156)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실제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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