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91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병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7 선고 86구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6.18 그 자신의 돈으로 성남시 분당동 43의7 임야 27,273평방미터를 소외 이기영 외 4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은 아들인 소외 이종현과 사위인 소외 고강일로 하였다가 1984.1.9 그중 2분의 1지분을 소외 손기택 외 2명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취급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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