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911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과 그 경우 당초 신고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갱정처분하는 경우, 그 증액 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 1986.12.23 선고 86누109 판결 /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5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7 선고 86구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참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증액부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될 뿐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은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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