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246
판시사항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위헌여부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조항 제5호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집회 및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 위 조문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입법은 아니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 또는 시위는 그 제5호가 규정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조문의 체제나 해석으로 미루어 동 제5호는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만을 따로 떼어 다스리는 규정이라고 풀이된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20조 제1항, 제35조 제2항 /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5도324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5.22 선고 86노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개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 위 조문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입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바, 가. 판시 1의 범죄에 관하여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시 2의 범죄에 관하여,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사무소장의 신분으로 판시 1의 시위를 주체하였고 그 때문에 판시 안양노동상담소 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열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판시 1의 시위가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거기에서 판시 2의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의하였고, 그 규탄대회의 장소도 안양노동사무소와 가까운 안양유원지로 결정되어 피고인이 유인물 500장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규탄대회를 주체할 사람이나 조직을 확실히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을 위 규탄대회의 주체자로 보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피고인이 판시 2의 범행에 있어서 그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법률해석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또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서 말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반드시 그 제5호가 규정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조문의 체제나 해석으로 미루어 오히려 위 제5호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만을 따로 떼어 다스리려는 규정이라고 풀이 되므로 원심이 위 제5호를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의 물건들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들이라 하여 몰수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을 몰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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