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870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56 판결(공1986,836), 1987. 3. 10. 선고 86도1246 판결(공1987,686),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공1987,1434)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6. 27. 선고 89노1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일정한 경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위 각 규정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