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26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도181 판결,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12.19 선고 85노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채무자와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할때 피해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을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하였는 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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