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961
판시사항
가. 토석채취권을 이중매매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임산물담속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3.22. 선고 77노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6.1.21경 경북 의창읍 (주소 생략)에 있는 임야 4.99정보 중 약 500평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그 임야소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돈 22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6경 이를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돈 3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까지 전액 수령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 2 등에게 그들이 위 임야부분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토석 채취허가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포항현장사무소 소장인 공소외 5에게 위 토석채취권을 토석 1루배당 돈 130원씩에 매도하고 그 토석채취허가에 필요한 위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와 매도동의서 등을 위 공소외 5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재산상이익인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함으로써 위 공소외 2 등에게 돈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처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서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석채취권을 공소외 2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기록상 이를 인정함에 족할 뿐 아니라 그 후에 피고인이 위 토석채취권을 위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2중으로 매도하고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 위 회사가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위 공소외 2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임야의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위 설시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후에 위 회사가 그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 그 허가받은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지 않았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 설시와 같이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무슨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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