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2도753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공1976,9372),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공1987,928), 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공1989,123)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3.5. 선고 91노406, 91초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D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 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금전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담보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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