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86두28

판시사항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대한 불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 위 사업면허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또는 불인가처분)과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처분은 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할행정청의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소정의 "그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관할행정청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2 8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의 대상인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상대방인 인가처분의 신청인도 그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 제34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판례내용

【신 청 인, 재항고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신청인, 상대방】 경상남도지사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11.28자 85부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또는 불인가처분)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처분은 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관할행정청의 당해 자동차운 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관할행정청이 위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의 대상인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상대방인 인가처분의 신청인도 그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간의 원심법원 83구33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간접강제를 구함에 있으나 양도·양수 및 그 인가의 대상인 신청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자체가 1985.2.5 피신청인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양도·양수의 인가에 대한 간접강제는 불능하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정소송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배상액명령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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