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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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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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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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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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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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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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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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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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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