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7다카156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인가없이 처분된 학교법인의 대지에 대한 전전매수인의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갑이 학교법인 소유의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위 법인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갑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유은학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봉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5.29. 선고 87나7(본소), 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학원이 재단법인 당시인 1951년 이전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박원혁에게 매도하고 위 박원혁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다가 소외 한기옥에게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위 한 기옥은 소외 김소우금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피고는 1951.1.24 위 김소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그가 매수한 1951.1.2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1.1.24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박 원혁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피고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의 재매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점유를 계속 자주 점유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설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최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6월이내에 민법 제174조에 의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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