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105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 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병호 【피고, 상고인】 최원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 선고 86나303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영우토건주식회사가 직원이던 소외 차장규에게 이 약속어음으로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여 같은 소외인이 이를 가지고 이웃에 사는 필선어머니에게 이 어음의 할인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필선어머니의 요구로 같은 소외인의 어머니인 피고의 배서를 받았으나 필선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어음할인을 안해주기에같은날 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로부터 돈 4,000,000원을 월이자는 3푼으로 약정하고 어음할인형식으로 빌려서 위 소외회사에 입금시켰는데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임을 알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 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참조) 원심의 위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이른바 숨은 연대보증)으로 의사해석을 하거나 연대보증계약성립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인이 소외 회사의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경험칙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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