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3459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판결요지
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공1986,1106),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공1988,268),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공1993상,557) / 나.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2694 판결(공1981,14484), 1989.1.17. 선고 87다카2824 판결(공1989,29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나24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1.2.11.경 원고에게 소외 2 및 피고를 데리고 와서는 소외 주식회사 덕산상사 명의로 소외 한강물산주식회사 앞으로 발행되고 위 한강물산주식회사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액면 금 66,000,000원 및 금 55,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고 위 소외 2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2 및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자 위 소외 2는 그 자리에서 위 어음들에 배서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에게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위 어음들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해 2.13.경 피고의 인장을 새겨 위 어음들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어음들의 액면 합계 금 121,000,000원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00원 정도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우선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외 1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소외 2 및 피고를 데리고 왔다거나 원고가 위 소외 2 및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2와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1은 위 소외 2와 피고가 위 증인에게 찾아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증인에게 피고의 도장을 새겨서 배서를 하라고 위임했다고 하며, 원고와 피고는 만난 적이 없고 원고는 소외 2도 모른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외 2 및 피고를 데리고 왔다고 설시한 부분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원심인정사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는 것이고 원고가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배서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서행위로써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배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소외 1이 피고에게 배서를 요구하여 그에게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배서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만으로 피고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는 것이고, 원고가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배서행위로써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9.1.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1991.2.11.경에 지급기일이 1991.5.20.인 액면 금 66,000,000원짜리 어음 1장과 지급기일이 1991.5.10.인 액면 금 55,000,000원짜리 어음 1장을 교부받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00원 정도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제기로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대여일과 변제일까지의 기간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할5푼을 초과함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피고가 원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실지로 교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 확정한 다음, 이 금액에 위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원고의 지급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도 실지 교부금액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어음 액면금인 금 121,000,000원 전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를 넘는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소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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