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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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므92

판시사항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지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1. 선고 87르278, 279(반심판)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심판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본심판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혼인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는 청구인을 구타하고 학대하며 집을 나가 그녀와 동거하고 있는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본심판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혼인의 파탄을 이혼원인으로 삼고 다만 위 혼인이 파탄되게 된 경위를 설시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도 파탄의 동기와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사전동의와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음으로써 재판상 이혼원인과 민법 제841조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을 아들 청구외인 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아들 청구외인 의 양육자로 지정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액수를 미리 확정하여 그 채무명의를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양육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양육자지정의 법리와 그 양육비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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