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9다카890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주주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주주유한책임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태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피고 삼보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응종과 북부산지점장이던 소외 김찬경이 원판시와 같은 부외거래를 하여 피고 금고에 합계 금 3,358,18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자 피고 금고의 전, 현직 이사이며대주주이던 원고와 소외 김병하, 김규태, 유용주등 4인이 위 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원판시 각 금원을 피고금고에 제공키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금3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 내놓기로 한 약정은 피고 유용주와 같은 배달순의 형사고소로 원고가 부산시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과 위 피고들의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믿을 수 없는 원판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조리에 위반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원판시 금원을 피고금고에 내놓기로 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서 정한 임원등의 연대책임규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시부분은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가릴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원칙은 주주의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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