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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위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7조, 제27조의2, 민법 제6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로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2. 선고 88나33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그 적용이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그후 피고는 위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1조 및 민법 제660조, 제662조의 법리오해 또는 법률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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