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1882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집19(2) 민284),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공1989,176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8. 선고 88노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소외 노신국과의 고용계약을 1985.10.4.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위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신국을 해고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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