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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1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임을 알고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피고의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판례내용
【신청인(피고)】 성창기업주식회사 【상대방(원고)】 라이 캇 영(Lai Kiat Yeong) 【주 문】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의 신청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위 담보제공의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 권은 상실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장에 원고의 홍콩소재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소장을 송달 받은 1986.12.10. 원고가 국내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후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86.12.26 10:00에 피고는 담보제공신청을 하기 위한 이유로 응소를 거부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으나 적식의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2차 변론기일인 1987.2.6. 10:00에 이르러 본 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제공상실의 효과는 위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소송비담보제공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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