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송비용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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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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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때'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한 경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제108조 / [2]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제1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공1990, 444)

판례내용

【재항고인】 로얄 인슈어런스 글로우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2. 5.자 96카9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1심에서 응소하였다 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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