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항소비용 대법원
  2. 판례 항소비용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4.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