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무고,위증,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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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607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2개의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사유에 대한 별도의 판단요부(소극) 나. 등기말소소송상의 허위주장을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에게 각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한 2개 사건의 제1심판결들 기재의 죄들을 항소심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게 됨에 따라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설시를 하면 족하고 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가등기등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3.2. 선고 87노3483,38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각 항소한 이 사건 제1심판결들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5고단588 및 1920 사건과 같은 지원 87고단2604 사건들의 각 공소사실 기재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게 됨에 따라 위 두개의 사건의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설시를 하면 족하고 위 각 제1심판결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각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동원에 대한 무고, 위증, 사기미수 범행들 및 피고인 최순녀에 대한 위증, 사기미수 범행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시 사기미수죄 범행은 피고인 김동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위 가등기는 원심공동피고인 이낙영의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소외 주재영의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 원심이 사기미수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 피고인들의 원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볼 때 그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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